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9회차, 8월 20일까지 K-브랜드가 준비할 자료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비슷한 상품이 보이지만 위조 여부와 대응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은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9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브랜드 보호 포털의 현재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신청 과정에서 기업정보와 지식재산 보유현황, 의심 상품 주소, 정품과 가품의 비교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전진단은 의심 판매글을 곧바로 삭제해 주는 차단지원이 아니라, 권리와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가능성과 후속 대응 필요성을 먼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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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상표가 같아 보여도 정식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진품일 수 있고, 상표는 다르지만 패키지·제품형태·상세이미지를 베낀 모방품일 수도 있습니다. 판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표명이 조금 다르다고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국 상표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제품의 정품 식별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전진단은 특히 해외 온라인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하는 중소·중견기업, 의심 URL은 확보했지만 플랫폼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기업, 여러 국가에서 판매글이 발견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기업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격과 지원범위는 9회차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K-브랜드 보호 포털은 신청절차를 정보이용 동의, 기본신청, 지식재산 보유현황, 위조상품 URL, 정·가품 비교자료 입력 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상품별 사진과 권리번호를 맞추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입력 단계 | 준비할 내용 | 점검할 오류 |
| 기본신청 | 기업명·사업자정보·담당자 | 법인명과 브랜드명 혼동 |
| 지식재산 현황 | 국가별 상표·디자인·저작권 | 등록국가·권리자 불일치 |
| 의심 URL | 플랫폼·판매자·상품주소 | 검색결과 주소만 제출 |
| 정품자료 | 공식 제품사진·포장·라벨 | 최신 모델과 구형 모델 혼재 |
| 가품 비교 | 차이점 표시와 설명 | 가격 차이만 근거로 단정 |
상품 URL은 판매글을 직접 열 수 있는 주소를 제출하고, 캡처에는 판매자명, 가격, 상품명, 게시일 또는 확인일이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게시물이 수시로 삭제·변경될 수 있으므로 URL과 화면증거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모든 국가에서 같은 권리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 판매가 이뤄지는 국가나 플랫폼의 관할에서 보유한 상표권·디자인권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지 등록 완료인지, 권리자가 신청기업인지 관계회사인지, 라이선스를 받은 상표인지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권리자와 신청기업이 다르면 사용허락계약, 관계회사 확인, 위임장 등 권한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없는 국가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했다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부정경쟁 관련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되 사전진단 결과가 법적 승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자료는 ‘우리 것이 정품이고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결론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품 로고의 위치와 비율, 포장재 색상, 시리얼번호, 제조자 표시, 구성품, 봉인방식, 공식 판매가격대, 상세페이지 이미지의 출처처럼 소비자와 플랫폼이 확인할 수 있는 차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품 모델이 여러 세대라면 의심 상품과 같은 출시시기의 제품을 비교하세요. 구형 패키지와 신형 패키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품으로 오인하면 정상 판매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유통국가별 포장 차이나 병행수입 가능성도 내부 유통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랜드와 제품명을 영문·현지어로 정리했는가
• 대상국의 상표·디자인 등록번호를 확인했는가
• 권리자와 신청기업이 다르면 관계자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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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판매글의 직접 URL과 캡처를 모두 보관했는가
• 정품 사진은 회사가 권리를 가진 원본인가
• 로고·포장·라벨·구성품 차이를 표시했는가
• 정식 총판과 병행수입 판매자인지 확인했는가
• 같은 판매자의 다른 의심 상품도 목록화했는가
• 8월 20일 전에 포털 제출상태를 확인했는가
진단 결과 위조 가능성이 높고 권리자료가 충분하다면 플랫폼 차단신고, 경고장, 현지 행정단속, 세관조치, 민·형사 대응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량이 적은 게시물과 조직적인 대규모 유통망은 비용과 시급성이 다르며, 대상국의 법제와 플랫폼 정책도 달라집니다.
반복적으로 새로운 판매자가 나타난다면 한 건씩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브랜드 키워드 모니터링, 공식 판매자 표시, 정품 인증수단, 현지 상표 추가출원 같은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진단자료를 내부 권리대장과 연결하면 다음 신고 때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URL 수와 세부 지원요건은 해당 회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이 적더라도 판매규모가 크거나 핵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진단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URL이 많아도 동일 판매글의 중복이거나 권리자료가 없으면 분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표 사례와 확산범위를 정리하세요.
사전진단과 차단지원은 역할이 다릅니다. 진단은 위조 가능성과 대응자료를 점검하는 절차이며, 플랫폼 삭제는 별도의 신고와 심사, 권리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 이후 권고된 후속사업이나 플랫폼 절차를 확인하고,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위조상품 대응은 판매글을 많이 찾는 것보다 권리와 정품정보를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8월 20일까지 제출하려면 상표번호, 직접 URL과 비교사진을 제품별로 묶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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