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지원 2차, 완속 50%·공용급속 70% 신청조건

서울의 단독·다세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기존 충전기가 없는 민간시설은 2026년 8월 7일까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상가에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법정 의무설치 대상시설이나 이미 충전기가 설치된 부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충전기를 먼저 설치한 모든 시민에게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모에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증빙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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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 7월 6일 추가 공고한 사업의 대상은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민간시설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민영주차장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소유자 등 설치와 장기운영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라면 한 사람의 희망만으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면 사용, 전기공사, 공용전기료, 유지관리 책임에 관한 입주자·관리단 동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과 의무사용기간 동안 시설을 유지할 권한이 있는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공고의 지원규모는 총 55기로, 완속 50기와 급속 5기입니다. 완속은 신청자별 최대 3기, 급속은 최대 1기까지 지원하며 설치비의 일정 비율과 기기별 상한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충전기 유형 | 1기 설치 최대단가 | 2~3기 설치 단가 | 지원비율 |
| 완속 7kW | 220만원 | 기당 200만원 | 설치비 50% 이내 |
| 완속 11kW | 240만원 | 기당 220만원 | 설치비 50% 이내 |
| 급속 50kW | 1,400만원 | 해당 없음 | 원칙 50% 이내 |
| 급속 100kW | 2,600만원 | 해당 없음 | 원칙 50% 이내 |
| 소규모 공동주택·상가 공용급속 | 출력별 상한 적용 | 해당 없음 | 설치비 70% 이내 |
최대 지원단가가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낮으면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상한보다 적을 수 있고, 상한을 넘는 설치비와 자부담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충전기 구입비뿐 아니라 한전 전기신청, 전기공사, 볼라드·스토퍼, 캐노피, 주차면 도색, 안전 관련 CCTV 등 인정범위를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한국전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충전기 설치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시설이나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 제출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을 신청했거나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사업명과 대상 충전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선정 후 설치한 충전기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간 안에 철거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물 매각, 재건축, 임대차 종료 가능성이 있다면 5년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충전기 고장과 통신비, 정기점검, 전기요금, 보험 등 운영비는 보조금과 별개일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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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등기우편은 8월 7일 소인분, 이메일은 같은 날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설치와 지급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계획과 다른 기기·위치로 변경하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사 전에 서울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은 충전 사각지대의 민간시설에 인프라를 설치하는 목적이므로 차량 보유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을 사업계획서에서 보여줘야 하며, 단독주택과 공용시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요구하는 차량·주차면·이용자 자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추가 공고는 ‘기존 설치된 충전시설이 없는 민간시설’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미 충전기가 설치된 부지는 원칙적으로 대상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장·철거 예정 시설이나 공용·개인용 구분 같은 특수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기존 장비의 설치상태와 지원이력을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비율만 보고 설치를 결정하기보다 전력증설비, 유지관리비와 5년 의무사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전 현장조사와 공동사용 동의를 마치면 선정 후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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