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3차 신청, HACCP·물성시험·표시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고령자가 씹고 삼키기 편하도록 설계한 식품을 보유한 기업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이 2026년 7월 8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고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식품’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거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것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은 제품의 맛이나 마케팅 대상보다 안전관리 체계, 물성 기준, 표시자료와 실제 섭취 편의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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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HACCP 적용업소 인증을 갖췄는지, 신청 품목이 인증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더라도 인증받은 식품유형과 실제 신청 제품의 유형이 다르면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됐는지, 위탁생산이라면 제조원과 판매원의 역할이 서류에서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품명이나 포장만 바꾼 유사제품을 여러 개 신청할 때는 배합, 제조공정과 물성값이 실제로 같은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라도 최근 원료나 공정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현재 생산품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점검 항목 | 준비할 자료 | 놓치기 쉬운 부분 |
| 영업자 자격 | 영업등록·HACCP 인증서 | 인증 범위와 신청 식품유형 불일치 |
| 제품 상태 | 품목제조보고·제품설명서 | 최근 배합·공정 변경 미반영 |
| 섭취 편의 | 물성 시험자료·시험방법 | 광고표현만 있고 객관적 측정값 부족 |
| 표시사항 | 포장지 시안·원재료명 | 지정 전 우수식품 표시 사용 |
| 품질관리 | 자가품질검사·공정관리 기록 | 한 번의 시험결과만 제출 |
고령친화식품은 치아와 삼킴 기능이 약해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경도나 점도 등 제품 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냉동제품을 해동해 먹는지, 가열조리 후 제공하는지, 물이나 우유를 섞는지에 따라 물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조건을 실제 섭취방법과 맞춰야 합니다. 상온에서 측정한 수치만 제출하고 포장에는 전자레인지 가열 후 섭취하도록 적었다면 소비자가 접하는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명과 시험일, 시료의 제조번호, 보관조건과 측정방법을 함께 정리하세요. 제품 로트마다 편차가 큰 경우에는 평균값 하나보다 제조공정에서 물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준과 이탈 시 조치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 입고부터 가열·분쇄·충전까지 어느 공정이 경도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지정된 것처럼 홍보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고령친화우수식품 마크나 지정번호를 포장과 상세페이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 뒤에도 마크 사용규정, 지정 유효기간과 변경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킴장애 치료’, ‘치매 예방’처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고령친화 지정과 별개의 표시광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허용 표현이 다르므로 지정 문구와 기능성 광고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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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일만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 발급, 포장 시안 수정, 제조원 서류와 위임장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월 26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험기관의 접수 가능일과 보완기간을 거꾸로 계산하고, 파일명과 서명·직인까지 점검하세요.
신청 뒤 제품이나 제조공정이 달라지면 심사자료와 실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임의로 자료를 교체하지 말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변경 가능 여부와 제출방식을 문의해야 합니다.
판매실적과 소비자 반응은 시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법정 자격과 제품의 객관적 기준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시험, 품목과 안전관리 자료를 갖춰야 하며 후기만으로 섭취 편의성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의 신청주체와 제조업소 요건을 충족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제조원 HACCP 범위, 품목제조보고와 판매원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조계약서와 제품 변경권한, 품질책임이 불분명하면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은 고령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업은 마크 획득만 목표로 삼기보다 실제 섭취상태, 제조 편차와 표시정보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지정 이후에도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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