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소송 전·후 지원비율은 왜 다른가?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손해액 산정을 돕고, 일반 지원은 산정비용의 50~90%,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는 유형은 산정비용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 사실을 대신 판결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규모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경제·기술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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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2026년 2월 27일 기업마당에 공개한 공고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분쟁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에는 침해가 의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 기술을 기업이 언제부터 보유·관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 침해라면 등록권리와 상대 제품을 비교해야 하고, 영업비밀이라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비밀관리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법률자문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 여부 판단과 소송전략은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50~90%와 100%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고는 손해액 산정 지원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산정지원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비용의 50~90% 범위를 지원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되는 별도 유형에서는 산정비용 100% 지원이 안내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 등 세부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방향 | 기업이 확인할 자료 |
| 일반 산정지원 | 산정비용 50~90% | 분쟁경위·기술자료·매출자료 |
| 법원 확인 유형 | 산정비용 100% | 판결·결정 등 인정자료 |
| 공통 | 전문기관·전문가 산정 | 손해 발생기간과 인과관계 |
100% 지원이라는 표현도 손해액 자체를 정부가 보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법원이 10억원 손해를 인정했다고 정부가 10억원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배상은 상대방 책임과 판결·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액은 매출감소만 계산하나요?
기술침해 손해는 단순히 지난해 매출과 올해 매출 차이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침해제품의 판매량, 권리자의 이익률, 합리적인 실시료, 시장잠식, 개발비 등 법률상 산정방식과 사건 특성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기업의 회계자료와 기술·시장 자료를 결합해 손해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미리 준비할 자료는 월별 매출, 제품별 원가와 이익률, 고객 이탈자료, 상대방 판매 정황, 기술개발 비용과 기간 등입니다. 침해가 시작된 시점을 잘못 잡으면 손해기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메일·계약·제품 출시시점 등 사건 타임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신청할 실익이 있나요?
손해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하면 소송비용과 기대회수액을 비교하고 합의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분쟁은 시간이 길고 증거수집 비용도 크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 경제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손해액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책임과 증거가 약하면 배상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와 산정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는 이메일 신청을 안내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과 제출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은 암호화·전송방법을 담당기관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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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보존하는 순서
• 원본 파일의 생성일과 수정이력을 보존합니다.
• 비밀유지계약과 기술자료 제공내역을 모읍니다.
• 상대 제품·서비스의 공개자료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 고객이탈·단가하락·매출변화를 제품별로 구분합니다.
• 내부 접근권한과 보안규정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출 전 변호사와 증거보존 방식을 검토합니다.
기술분쟁에서는 ‘우리 기술을 베꼈다’는 주장보다 기술의 소유, 접근경로, 침해행위, 손해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그중 경제적 손해 부분을 체계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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