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 특허 출원 중이어도 최대 1350만원 대상일까?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이나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은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 또는 기술력평가 수수료의 90%를 건당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하며, 등록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도 신청 가능 권리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 지원은 특허 출원비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 아니라 보유 기술의 가치나 기업의 기술역량을 전문평가로 객관화할 때 발생하는 평가수수료를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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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 특허도 정말 대상에 들어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2026년 3월 25일 공개한 모집공고는 신청 가능한 권리로 등록특허, 출원 중 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번호와 권리자 관계, 기술의 농식품 분야 관련성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출원 특허라면 지분과 사용권한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출원했는데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을 법인이 실제 사용할 권리를 어떻게 증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도 계약서상 범위와 기간이 평가 목적에 충분한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 직전에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가치 산정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대 1,3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공고는 기술평가 수수료의 90%를 지원하고 건당 최대 지원한도를 1,35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기업 통장에 정액 1,35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다릅니다. 실제 평가 종류와 수수료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나머지 기업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수수료가 최대한도보다 낮다면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비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평가기관 선정, 부가세 처리, 기업부담금 납부시점 등은 기술평가도움시스템과 세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평가비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지원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술가치평가는 특정 기술이 미래에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때 활용되고, 기술력평가는 기업이 가진 기술개발 역량과 사업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술이전, 현물출자, 보증·금융 연계처럼 평가를 쓰려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평가를 받고 싶다’가 아니라 ‘평가서를 어디에 제출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적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에게 기술가치를 설명하려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술심사에 활용하려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매출전망·시장자료·기술로드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려면 매출이 많아야 하나요?
기술기반 초기기업은 매출이 작더라도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사업화 계획을 통해 미래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시장점유율이나 낙관적인 매출계획을 크게 제시한다고 가치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시장 규모, 경쟁제품 가격, 고객 인터뷰, 실증·납품 의향서처럼 가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기관은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인력, 생산방식, 규제·인증, 유통경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품·바이오 분야라면 인허가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면 사업화 계획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특허·품종보호권의 번호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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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권리 또는 실시권 계약의 사용범위를 정리합니다.
• 평가 목적을 투자·이전·금융·사업전략 중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핵심 경쟁기술과 자사 기술의 차이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 목표시장과 고객, 판매가격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 향후 3~5년 매출계획의 가정을 별도 문서로 남깁니다.
• 평가보고서를 실제로 활용할 기관과 일정도 확인합니다.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점수표보다 중요한 경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형이므로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평가 목적과 권리자료를 먼저 갖춘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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