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9월15일 ‘임시저장’만 해두면 접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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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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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7월 30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임시저장’만 한 상태는 접수 완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바탕으로 재정지원·판로·컨설팅 등 후속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한 번에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3년간 여러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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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좋은 일을 하는 사업자’보다 좁다

 

서울특별시는 2026년 7월 22일 제2차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입니다. 개인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부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 공고가 요구하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지정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고는 기본 지정기간을 3년으로 두되 다른 관련 지정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하는 이유

 

온라인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기업마당과 서울시 안내는 ‘임시저장’ 상태를 최종접수로 인정하지 않고 신청기간 안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단계기업이 확인할 것주의점
자격검토조직형태·사회적 목적·영업활동명칭만 사회적기업처럼 쓰는 것은 부족
온라인 작성신청서·증빙 업로드임시저장 상태 확인
최종 제출9월 15일 18시 전 제출마감 직전 전산장애 대비
보완접수된 서류의 보완 요구 확인미제출 신청을 새로 살리는 절차는 아님
 

성동구 안내에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류에 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온라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완기간이 있으니 일단 미제출 상태로 둬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정되면 어떤 후속기회가 생기나

 

서울시 공고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사업개발비·컨설팅·전문교육, 공공·민간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경영·노무 컨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신청 가능’과 ‘자동 지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고 각 사업의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공고마다 별도 자격과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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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사회문제와 수익구조를 함께 보여주자

 

사회적 목적만 강조하고 매출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을 설득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반 영리사업 계획만 쓰면 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야 하는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 누구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이를 어떤 사업모델로 지속할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가 2026년 7월 22일 공개한 제2차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과 기업마당 7월 23일 공고를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지정기간 3년, 7월 30일~9월 15일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후속 지원유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관련 Q&A

 

9월 15일 오후 6시 전에 파일만 업로드하면 접수가 끝나나요?

 

파일을 올린 뒤 시스템에서 최종 ‘제출’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임시저장을 최종접수로 보지 않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앞서 제출하고 접수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지원금도 바로 나오나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여러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별도 사업의 선정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정 후 각 지원사업의 접수기간과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과 ‘지원금 지급’을 구분하면 이후 자금계획을 훨씬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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