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4차, 모방상품이 생기기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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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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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문화관광자원·한류자원 또는 우수산업디자인을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디자인 보호 지원 4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의 대응뿐 아니라 디자인권 보호전략을 만드는 ‘분쟁예방’ 유형도 포함합니다.

 

모방상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외판매나 유통 확대를 앞두고 있다면 분쟁예방형 지원을 통해 디자인 권리화 전략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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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이 대상인가요?

 

기업마당이 2026년 8월 21일 등록한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에 따르면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단순 기념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의 활용자원과 기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용품,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디자인상품, 한류콘텐츠와 연계된 상품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적격 여부는 수행기관 심사를 따라야 합니다.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은 무엇이 다른가요?

 

•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과 권리화 지원

 

• 분쟁대응 개별형: 이미 발생한 디자인 침해·위조·모방에 대한 대응전략

 

• 분쟁대응 공동형: 여러 기업이 연관된 분쟁에 공동 대응

 

공고는 분쟁대응 공동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피해기업이 여러 곳이라면 각자 별도로 대응하기보다 공동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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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등록이 있으면 해외 모방상품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나요?

 

디자인권은 국가별 제도와 권리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등록만으로 모든 해외시장에서 자동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출예정 국가가 있다면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권리를 확보할지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지원 신청 전에 자사 제품 출시일, 국내외 출원·등록현황, 판매국가, 모방 의심제품의 사진과 판매링크, 유통경로를 정리하면 상담이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분쟁예방 기업도 경쟁사·유사디자인 현황을 준비하면 권리화 방향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바로 소송비를 지원받나요?

 

공고는 디자인 침해 상품 대응전략을 지원한다고 안내하지만 모든 소송비를 자동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해분석, 경고장, 행정조치, 플랫폼 신고, 소송 등 대응수단 가운데 어떤 범위가 지원되는지는 세부 공고문과 수행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며 기간은 8월 14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공식 근거는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4차 공고로,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의 구분, 공동대응 협의체, 신청기간과 대상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상품이 잘 팔린 뒤 모방을 발견하는 것보다 출시·수출 전에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편이 비용과 대응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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