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정, 1인·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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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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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미 공식 고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31일 공개한 고시에 따르면 2027년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131만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32만6345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를 미리 확인할 때는 월급 액수만 비교하지 말고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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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1인부터 7인 가구까지 기준이 따로 있고, 8인 이상은 고시에서 제시한 산식으로 추가 인원 기준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 소득 얼마 이하면 된다'처럼 하나의 숫자로 전체 가구를 설명하는 정보는 실제 신청 판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월 선정기준
1인 가구1,313,300원
2인 가구2,150,710원
4인 가구3,326,345원
6인 가구4,382,016원
7인 가구4,873,279원
 

3인 가구는 274만4684원, 5인 가구는 387만249원으로 고시됐습니다. 표는 검색자가 자주 확인하는 일부 가구원 수를 간단히 묶은 것이고, 실제 신청에서는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과 보장가구 판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 관련 요소 등을 제도 기준에 따라 반영해 계산되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고 자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금융재산, 임대보증금처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단순 소득 비교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표에 내 월급이 들어온다고 바로 '대상'이라고 결론내리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활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약간 높아 보인다고 스스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용되는 공제와 가구특성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에 들어온 뒤에도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을 가진 두 가구라도 월세 거주인지 자기 집 거주인지에 따라 받는 지원이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7년 고시는 선정기준뿐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숫자가 여러 개이므로, '전국 월세 지원액은 얼마'처럼 하나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자신이 실제로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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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급자는 2027년에 무엇을 다시 봐야 하나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내년 기준이 발표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별도의 신규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재산이나 가구원, 임대차계약,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 의무와 반영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나 월세 변경처럼 실제 주거비가 달라진 경우에는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2027년이 되기 전부터 계약서, 임차료 납부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확인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점의 서류와 조사 방식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하므로, 올해 작성된 민간 블로그의 서류목록을 그대로 제출서류 확정본으로 보면 안 됩니다.

 

관련 Q&A

 

1인 가구 월소득이 131만3300원 아래면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31만3300원은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으로 고시된 금액이지만 실제 판단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이뤄집니다. 재산과 소득 구성, 가구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산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참고하되 최종 여부는 행정기관의 조사·결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월세가 비싸면 실제 월세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기준임대료 등 제도상 상한과 산정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월세 전액이 자동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7년 고시에 포함된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표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이미 숫자가 확정돼 있어 내년 복지자격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정기준 표는 시작점일 뿐이며, 실제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지원액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https://police.molit.go.kr/USR/I0204/m_14993/dtl.jsp?gubun=&idx=18946&lcmspage=1&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search_regdate_e=&search_regdate_s=&srch_usr_ctnt=&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titl=&srch_usr_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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