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신규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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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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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은 상반기에 수원시민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규채용 직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그 이후 고용기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용일’ 하나가 아니라 6개월 고용유지 완료 시점과 그 이후 실제 고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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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

 

수원시 공고 제2026-1830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원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채용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원에 거래처가 있거나 대표자가 수원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table><tr><td>확인 항목</td><td>공고 기준</td><td>실무 체크</td></tr><tr><td>채용기간</td><td>2026.1.1~6.30</td><td>근로계약 시작일 확인</td></tr><tr><td>기업규모</td><td>50인 미만 중소기업</td><td>상시근로자 수 확인</td></tr><tr><td>근로자</td><td>수원시민·만19세 이상</td><td>채용일 당시 주소 기준 점검</td></tr><tr><td>지원액</td><td>월 50만원, 최대 6개월</td><td>6개월 유지 후 산정</td></tr></table>

 

6개월을 채웠다고 바로 300만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 채용 후 6월까지 6개월 고용을 유지했다면, 그 다음 기간부터 실제 계속 고용한 기간에 대해 월 단위 지원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6개월 유지 자체가 지원금 전액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1개월만 더 근무했다면 최대 6개월분 전체가 아니라 실제 공고와 지급심사 기준에 따른 해당 기간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지원 인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고는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명으로 안내하며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 사업 참여 인원을 포함해 누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거 같은 사업에서 이미 2명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하반기에 새로 3명을 전부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선착순 접수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수원시 온라인 접수 페이지는 지원규모 253명을 안내하고 목표인원 달성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먼저 참여사업장 신청과 확정 절차를 확인하고, 그 뒤 고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장 정보, 근로자 주소 및 고용유지 여부처럼 사실관계를 증빙할 자료를 미리 묶어두면 심사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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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7월에 새로 채용한 직원도 이번 하반기 사업 대상인가요?

 

공고상 신규채용 인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 이후 채용자는 이번 공고의 기본 채용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별도 차수나 다음 사업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현재 공고를 다른 기간의 채용까지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을 채운 직원이 퇴사하면 이미 받은 금액도 모두 반환하나요?

 

반환이나 지급제외 여부는 실제 지급결정과 사후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고용유지와 이후 고용기간을 지원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므로, 퇴사 시점과 지급대상 기간을 정확히 나눠 수원시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채용 장려보다 ‘채용 후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자의 채용일, 주소, 정규직 여부, 6개월 유지 완료일, 기존 지원인원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지원 가능성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https://www.suwon.go.kr/web/saeallOfr/BD_ofrView.do?notAncmtMgtNo=155614&q_currPage=2&q_searchKey=&q_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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