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친화기업 10월 21일까지 모집, 직원 10명과 연구소 소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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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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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본사나 생산시설, 연구소 등을 두고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청년친화기업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10월 21일까지 연장됐으며 선정되면 3년간 청년친화기업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지사 표창과 현판, 기업 홍보, 청년일자리 사업 우대 등이 지원내용으로 안내됩니다.

 

충남 청년친화기업 모집은 도내에 사업거점을 둔 직원 10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3년간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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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가

 

청년이 많은 기업이라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청년포털의 모집 안내는 충남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직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정규직·계약직의 인원과 공고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직원 수 계산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열 명에 가까운 기업이라면 정확한 인원 산정 기준일을 살펴야 합니다. 직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실제 고용상태와 다르게 표현하지 마세요.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이 2026년 8월 31일 게시한 기간연장 모집안내는 당초 9월 30일이던 신청기한을 10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힙니다. 이메일 직접 신청과 시군청 청년정책 부서를 통한 신청,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확인

 

회사 본사는 서울인데 충남 연구소가 있으면 대상인가요?

 

공고는 충남 내 본사뿐 아니라 생산시설 또는 연구소 등이 있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인지, 신청기업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소재 정보를 증명할 자료와 직원 현황을 함께 준비하세요.

 

선정되면 청년 채용 시 무조건 현금지원금을 받나요?

 

청년친화기업 선정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도지사 표창과 현판, 기업설명회 개최지원, 충남 청년일자리 사업 우대, 홍보 콘텐츠 제작과 충남청년포털 게시 등입니다. 채용한 청년 한 명당 얼마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정한 직접 현금보조금 공고가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우대를 받더라도 그 사업의 별도 모집조건과 예산, 심사를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 자격과 실제 채용 보조금 신청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현장실사가 있는 이유

 

충남청년포털은 1차 서류평가 이후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근로환경과 복지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해 만든 규정과 실제 이용이 가능한 제도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시퇴근과 유연근무를 홍보하지만 실제 직원들이 이를 쓰지 못하고 있다면 기업이 설명하는 내용과 현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실제 운영기록과 대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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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명회와 청년친화기업·청년 교류 행사도 소개됩니다. 채용설명회에서는 복리후생을 과장하기보다 구직자가 실제 입사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와 근로조건,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직무역량과 지원자가 희망하는 성장기회를 서로 구별해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정 이후의 홍보가 일시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인사제도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준비할 다섯 가지 확인

 
1.충남에 소재한 본사·생산시설·연구소의 실제 등록사항을 확인합니다.
 
2.직원 10명 이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자료를 정리합니다.
 
3.청년 직원에게 적용되는 실제 복지·근무제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4.현장실사 때 운영 사실을 설명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5.신청서류를 이메일 또는 관할 시군청 경로로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선정기업 혜택은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공고는 선정 유효기간을 선정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무기한 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지정 유지나 이후 재선정에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장 또는 인원규모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도 선정기업이 어떤 신고나 안내를 해야 하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친화 관련 기업 홍보물에 지정기간을 표시한다면 실제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업 대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충남청년포털은 직접 이메일 신청뿐 아니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청년정책 부서를 통한 공문 신청도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내부 인사팀이나 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실제 신청 주체는 기업이므로 회사의 정확한 명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 이메일은 jhm1554@korea.kr입니다. 접수기간 연장에 따라 제출서식이 바뀌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청년친화기업이라는 명칭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실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운영 중인 복지·근무제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3년 지정의 활용계획을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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