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 공공기술 딥테크 투자모집 10월 29일 마감, 기술이전 계약 전 기업도 신청할까?

한국과학기술지주의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 유망기업 투자 대상 공개모집은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실시권을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초기기업이 모집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출연연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도 기술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투자검토의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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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면 참가할 수 없나요?
모집공고는 출연연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시권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를 보유한 회사만 일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좁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앞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막연한 아이디어와 실제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어느 출연연에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업이 그 기술을 어떤 제품에 적용하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보유한 기관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실제 사업화까지 남아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공고가 정한 '확보 가능'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상세 모집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지주(2026년 10월 12일 게시)는 KST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프로그램의 유망기업 투자대상 모집을 공식 공고했습니다. 원문 확인
선정되면 정부가 정해진 지원금을 무상으로 주나요?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술을 활용할 초기기업을 발굴해 KST 벤처스튜디오 투자 파이프라인에 연결하고 직접투자를 추진하려는 모집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창업 보조금과 달리 투자조건을 검토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기업이 모집에 선정되거나 검토대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금액의 투자가 즉시 확약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투자 여부와 금액, 지분 및 계약조건은 후속 평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금 무상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만들 때 예상 투자금을 이미 확보한 자금처럼 표현하지 않고 확정된 자금과 조달 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공공기술 | 출연연 보유 기술의 활용 |
| 권한 | 실시권 보유 또는 확보 가능 |
| 모집대상 | 기술사업화 추진 초기기업 |
| 지원 성격 | 투자 검토 및 파이프라인 |
| 마감일 | 2026년 10월 29일 |
벤처스튜디오는 회사를 대신 운영해 주는 기관인가요?
KST 벤처스튜디오와 투자 파이프라인은 기술사업화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뜻합니다. 실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거나 원천기술 보유기관이 회사의 모든 영업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지원을 이용하더라도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계약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술을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필요한 개발인력과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연구보고서와 실제 시장에서 구매할 고객이 있다는 사업계획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출연연과 협의한 기술만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되나요?
공식 모집자료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기술의 이름과 보유기관만 적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 기술을 적용하려면 어떤 개발 과정이 남아 있는지, 예상 고객과 자금수요는 무엇인지 등을 현실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실 수준에서 성능을 확인한 기술과 실제 생산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 수요를 확정 매출로 작성하거나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실시권을 자기 권리처럼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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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실시권의 범위가 어떤 시장과 제품에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일정한 용도나 기간만 허용된 기술이라면 그 밖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실시권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회사의 수익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투자자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실시권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매출을 전망할 때는 고객이 언제 구매할 수 있는지와 제품개발을 완료할 시점을 구분하세요.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이라 해도 사용자의 실제 요구와 맞지 않으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기존 제품이 무엇인지와 기업이 어떤 차이를 제공하려는지 설명하면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공개모집은 공공기술을 활용할 준비가 된 초기기업을 투자검토 대상으로 발굴하는 기회입니다. 기술이전 가능성의 근거와 사업화 계획을 정리하되 투자 확정과 모집참여를 혼동하지 마세요.
기술의 실시권은 제품개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반일 수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에 관한 검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기술설명과 회사가 구축하려는 제조공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용화 단계에서 어떤 추가 연구가 필요한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기 전에는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관련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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