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최대 300만원, 다른 사업장에 직원이 있으면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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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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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은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대표자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갖고 있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의사소통 또는 경영지도 전문가 수행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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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영하는 가게인데 다른 법인에 직원이 있다면 어떤가요?

 

이번 모집은 한 개 점포에만 직원이 없으면 되는 방식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즉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일은 신청서 제출 전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청하려는 가게에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자격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직원을 혼동하지 않고 실제 사업자등록과 인력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상세 공고의 산정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가족이나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매장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상시근로자 0명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6년 10월 26일 게시)는 2차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세 가지 기본 자격과 최대 300만원의 전문가 비용 지원을 공고했습니다. 원문 확인

 

중증장애인 등록만 있으면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이번 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대표자가 운영한다는 조건과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성을 별개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만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 관련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서가 과거에 발급된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필요한 갱신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이미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정도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불필요하게 다른 사업자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대신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어통역을 선택하면 회계 자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유형은 의사소통형과 경영지도형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안내됩니다. 의사소통형은 경영활동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어통역이나 점역, 속기 등 전문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영지도형은 공공조달과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마케팅 등 경영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형을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영지도 서비스의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소통하는 데 전문통역이 필요한 상황과 자사의 재무관리·판로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은 필요한 전문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실제 지원받는 전문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은 심사와 운영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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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확인 사항

 
1.의사소통형: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직무 수행에 실제 필요한 전문서비스
 
2.경영지도형: 법률·회계, 공공조달, 시장분석 또는 홍보·마케팅 관련 자문
 
3.공통: 전문가 수행비 최대 300만원 범위와 실제 승인된 서비스 확인
 
4.선택 제한: 두 유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한지 먼저 판단
 

서비스 비용은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먼저 지급되나요?

 

공고의 지원 내용은 전문 서비스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표자가 어떤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나 정액 사업화지원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실제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공식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동일한 업무의 전문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면 중복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 ldi@debc.or.kr이나 우편·방문 방식이 안내되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접수처입니다. 이메일의 제목에 기업명을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으므로 해당 형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편은 실제 마감일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지 등 세부 접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4일에 신청이 마감된다는 사실과 실제 서비스 이용날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서비스가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지원을 이용할 때는 해결하려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공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입찰서류의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재무자료와 법률관계가 다른 기업에 공개되지 않도록 자료 제공범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결과물이 실제 매출이나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별도이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모든 사업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기업 대표자의 실제 경영활동을 돕는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업장 인력현황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필요한 지원유형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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