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뷰티데이 11월 4일 마감, 맞춤형화장품판매업도 시청 1층 판매전에 참가할까?

2026년 하반기 부산 B-뷰티데이 참여기업 모집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부산에 소재하면서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등록한 지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시청 1층 판매전의 홍보부스와 현장 부대행사를 지원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도 등록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 판매할 제품은 화장품법상 화장품이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
부산광역시의 이번 모집은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공고일 현재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지와 해당 업종 중 하나 이상을 공식적으로 등록한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등록 업종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필요한 등록을 마쳤는지와 사업자등록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신청 주체가 어느 법인이나 사업자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것과 회사가 부산에 소재하는 것은 다른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전 다른 화장품 판촉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고 해서 이번 B-뷰티데이 선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광역시·부산테크노파크(2026년 10월 27일 게시)는 하반기 B-뷰티데이의 등록 업종과 부산시청 현장 판매전 참여조건을 공고했습니다. 원문 확인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사는 어떤 상품이 인정되나요?
공고는 판매품목을 화장품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으로 제한하고 그 밖의 제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뷰티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생활잡화, 의료기기를 이번 화장품 판매전에서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브랜드가 여러 종류의 상품을 운영한다면 실제 행사에 가져갈 제품이 법령상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표시사항과 실제 판매 가능한 상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임의로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제조·판매 책임자의 표시정보가 실제 상품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에서 제품을 소개할 직원이 제품의 사용방법과 구성, 가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구분 | 부산 B-뷰티데이 기준 | 확인사항 |
| 기업 소재 | 부산 지역 | 사업자 등록정보 |
| 자격 업종 | 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 중 1개 이상 | 공식 등록 여부 |
| 판매제품 | 화장품법상 화장품 | 다른 제품 제외 |
| 현장지원 | 부산시청 1층 기업별 부스 | 참가 선정 필요 |
| 접수 | 10월 28일~11월 4일 | 최신 신청서 |
부산시청 1층 판매전에서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하반기 B-뷰티데이는 지역 화장품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실제 판매를 촉진하려는 행사입니다. 공고는 부산시청 1층에 기업별 부스를 설치하고 전용 현장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지원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판매공간과 홍보 기회에 관한 지원이지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 현금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가기업이 실제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려면 가격과 재고, 결제 수단, 영수증 발행과 반품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사장에서 판매수량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충분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고객의 문의와 재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부스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 운송비나 판매직원 인건비까지 전액 지급되는지는 공고의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추가 준비물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시부스의 홍보와 실제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행사는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판매전을 개최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기업에 일정액의 매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성과와 행사장에서의 실제 매출도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전부 인증했다는 의미로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실제 법정 등록과 개별 제품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연용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상태에 따라 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성능과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표현도 실제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Q&A
부산에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지만 화장품 등록 업종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 소재 기업이라는 조건과 함께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운데 하나 이상을 등록했다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판매실적만으로 이 등록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상태와 판매할 제품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외에 미용기기를 같이 판매해도 될까요?
공식 모집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만을 판매품목으로 안내하며 그 밖의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뷰티 브랜드가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의료기기나 다른 일반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행사에서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매품목을 미리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후 준비하면 좋은 상품자료
기업은 고객이 제품을 비교하기 쉽게 용량과 가격, 사용법, 제조·판매 책임자에 관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행사에서 소비자가 문의한 내용을 기록하면 향후 상품설명이나 온라인몰의 안내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반응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전국 판매량이 자동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사에서 소개하는 제품은 실제로 확보한 재고와 판매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 부산 B-뷰티데이는 정식 화장품 등록업체에게 시청 판매공간과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판로지원입니다. 등록 업종과 판매품목의 법적 자격을 구분해 11월 4일까지 신청조건을 확인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