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어구 지원 3차 50만원, 최근 1년 60일 조업을 못 채웠다면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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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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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지원 3차는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올해 같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장군 연·근해 허가 어선어업자에게 어선당 어구구입비 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실제 조업일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60일 조업하지 못했어도 최근 2년의 90일 이상 조업실적이라는 별도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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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60일 조업기준에 미달했다면 신청하지 말아야 하나요?

 

모집에는 서로 다른 기간의 두 기준이 제시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실제 조업한 어업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의 조업일수가 60일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2년 기준의 가능성까지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 조업이 50일이더라도 2년 동안 인정되는 조업이 100일이라면 두 번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선박이 항구에 드나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어업 조업일수가 인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는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조업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연·근해 어업활동을 했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기간이 공고일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2026년 10월 28일 공고)는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원문 확인

 

기장군에 주소만 있으면 타지역 등록어선도 지원받나요?

 

기본 대상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한 어선을 보유하며 실제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만 기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어선 자체가 기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어선 등록정보와 허가증, 선박검사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을 여러 척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인 선박마다 어업허가와 등록상태, 조업실적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취득할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현재 허가어선의 자격을 갖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원받을 어구의 종류가 실제 허가된 어업에 사용하는 물품인지도 중요합니다. 선박의 안전과 조업에 필요한 다른 장비를 모두 같은 어구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세한 공고를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차에서 신청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3차는 어떤가요?

 

이번 3차의 기본 조건은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미신청자로 안내됩니다. 이미 앞선 차수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탈락한 상황을 단순히 미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신청자와 동일하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한되는 신청 이력과 선정 이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제도의 어업경영비 지원을 받았던 사실과 이번 어구지원사업의 신청기록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선이 여러 척인 경우에 동일한 사업에 각 어선이 어떻게 신청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이전 지원이력과 구매영수증이 어떤 선박에 해당하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만원 정액이라는 말만 보고 같은 어구 구매비를 여러 차례 청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 있다면 중복제한도 상세 요강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어구 구매금액이 50만원보다 적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고는 해당 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 구입비에 대해 어선당 50만원 정액지원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적격 어구를 실제로 구매했는지와 비용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인정하고 금액이 한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첨부 모집문을 살펴야 합니다. 구매한 적이 없는 어구를 구매했다고 작성하거나 다른 목적의 물품을 어구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구입해야 하는지 또는 선정 후 구매해야 하는지 역시 실제 인정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모집은 방문접수 방식으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에서 진행되므로 서류와 방문가능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13일 마감일에 접수를 끝냈다고 실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 전에 점검할 문서

 

• 선박의 기장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선적·등록 자료

 

• 해당 연·근해 어업허가의 유효성을 확인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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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또는 최근 2년 조업실적에 대한 실제 근거

 

• 올해 어구지원 동일사업을 신청한 기록이 없는지

 

• 지방세 납세증명과 공고가 요구하는 동의서 및 신청서

 

• 실제 어업에 사용할 어구의 구입계획과 비용자료

 

어선이 오래되었더라도 어업허가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원사업을 이용해 어구를 확보하려는 경우 실제 어업방식과 수량이 맞는 물품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어구를 보조금 때문에 과도하게 구매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다른 어업으로 변경해 조업하려면 기존 어업허가만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 어구지원은 최근 1년과 2년의 조업실적 기준을 비교하고 기장군 어선등록·어업허가·미신청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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