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령안, 10%·1천명 기준과 본사 협의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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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시행령안이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하고 최소 30명 이상을 갖춘 단체가 등록요건의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단체가 법정 등록단체가 된 것은 아니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제의 의미는 점주단체에 본사의 모든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답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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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을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시행령안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를 기준으로 대표성을 판단합니다. 가맹점 수가 적은 브랜드와 수천 개 점포를 둔 브랜드의 규모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0% 또는 1천 명’ 기준을 두고, 지나치게 소수인 단체를 막기 위해 최소 30명 조건을 함께 둔 구조입니다.

 
항목시행령안의 방향실무상 확인점
동일 브랜드 기준같은 영업표지 점주 중심복수 브랜드 혼합 여부
대표성10%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전체 점포 수 산정 기준
최소 인원30명 이상가입·탈퇴 명부 최신성
협의 요청등록단체가 서면 요청안건과 근거자료 구체화
재요청 제한동일 안건 180일 등같은 안건인지 구분
 

전체 점포 수와 단체 회원 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폐점·신규점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최종 시행령과 등록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는 회원명부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보관하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본사의 협의 의무는 무엇인가
 

등록된 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와 결과 통지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 포함돼 구두로 시간을 끌거나 요청 자체를 무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의무와 합의 의무는 다릅니다. 본사가 점주단체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한 번의 회의만 열고 아무 근거 없이 거절하는 방식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비용·매출·소비자 영향 자료를 제시하며 협의한 과정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비율이 낮으면 비회원 의견도 받나
 

시행령안은 등록단체 회원이 전체 점주의 30% 미만일 때 비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등록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수 비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한 단체의 입장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보완하려는 장치입니다.

 

가맹본부가 비회원 의견수렴을 단체 협의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점주단체가 비회원 의견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의견수렴 대상, 기간, 방식과 결과 반영 여부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협의 요청에는 대기기간이 생깁니다
 

같은 안건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경우 180일 동안 재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다른 안건은 60일,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의 경우 90일 등 사업규모와 안건 성격을 고려한 기준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격 인상, 필수품목 변경, 광고비 부담처럼 외형상 비슷해도 사실관계가 달라진 사안이 ‘동일 안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주단체는 협의 요청서를 작성할 때 안건, 발생시점, 요구사항, 근거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도 이전 협의와 같은 사안이라며 거절한다면 어떤 부분이 동일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전 양측이 준비할 일
 

가맹점주단체는 정관, 대표자 선출절차, 회원명부, 의결방식, 회비와 회계처리를 정비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 접수창구, 담당부서, 회의록 작성, 결과통지, 비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업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끝내는 방식은 기록이 남지 않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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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8월 3일~9월 14일: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 2026년 8월 3일~8월 24일: 관련 등록·운영 고시안 행정예고 확인

 

• 입법예고 종료 후: 최종 시행령·고시 공포 여부 확인

 

• 2026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시행 예정

 

• 시행 이후: 등록신청과 협의 요청 절차의 실제 운영 확인

 
관련 Q&A
 
Q.등록되지 않은 점주모임은 본사와 협의할 수 없나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점주들이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하는 활동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법률이 부여하는 공식 협의 요청권과 본사의 절차상 의무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행령·고시를 확인해 기존 모임을 등록단체로 전환할지 판단하세요.

 
Q.본사가 협의 결과를 거절하면 바로 제재받나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법이 요구한 협의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는지, 정당한 이유와 자료를 제시했는지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도가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최종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점주와 본사 모두 의견제출 기간을 활용하고 12월 시행 전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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