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시제 8월 1일 시행, 5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공개해야 할 정보

2026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도 법령상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산업재해 건수 한 줄을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 정해진 항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사고가 난 기업을 일회성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안전 인력·예산·사고 현황과 예방활동을 매년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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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21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일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부를, 건설사업주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사 전체 인원을 단순 합산할지, 법인별로 판단할지, 건설공사금액을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시행지침과 공시시스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기준 | 주요 준비자료 |
| 일반 사업주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인원 산정근거 |
| 건설사업주 |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 공사실적 자료 |
| 관계수급인 | 사망사고 현황 포함 | 도급·현장 사고자료 |
| 공공 발주공사 | 사고사망 현황 포함 | 발주·시공 구분자료 |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하루의 재직자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 파견, 도급 인력을 어떤 항목에서 다루는지 구분해야 하며, 본사와 사업장 자료가 서로 다르면 공시내용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공동도급과 하도급 현장의 사고자료를 누가 취합할지 내부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법령은 안전보건 주요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에는 안전보건 조직, 전담인력, 예산, 교육과 위험성평가, 사고지표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최종 공시서식과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자료는 홍보자료와 달리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사고 건수의 기준연도, 산정범위와 정정사유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사고를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부 자료에서 제외하면 관계수급인 항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안전부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는 공시를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사팀은 상시근로자 수, 재무팀은 안전예산, 구매·공사부서는 협력업체와 도급현황, 현장조직은 사고와 위험성평가 자료를 관리합니다. 각 부서 숫자의 기준일과 정의를 통일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3년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배열해 보세요. 전담인력 증가나 예산 확대가 실제 사고감소와 연결됐는지, 반복 사고가 어느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직전에 숫자를 맞추기보다 월별 데이터 관리체계를 만드는 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공시정보는 기업의 안전 수준을 한 번에 판정하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사고 건수가 적더라도 위험업무를 외주화했는지, 근로자 수와 작업시간 대비 사고율은 어떤지,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설업과 사무업처럼 업종 위험도가 다른 기업을 건수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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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소속 사업장의 공시자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료, 위험성평가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안전전담조직과 사고현황, 개선계획을 질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발주기관도 공시내용을 ESG와 협력사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공시 의무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와 사고보고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향후 대상 확대 가능성도 있으므로 내부 안전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나 발주처가 협력사 안전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현황 외에도 법령과 작성지침이 정한 안전보건 조직, 예방활동과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재해라는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공시는 기업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사고 예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의가 일관된 데이터와 실제 개선조치를 연결해야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시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의 정정 절차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현장 사고가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협력업체 자료가 수정되면 공시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정정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근거를 남길지 내부 규정을 마련하세요. 공시자료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안전 수치가 서로 다르면 투자자와 노동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시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몰아서는 안 됩니다. 최고경영진이 수치를 검토하고 현장 개선 예산과 연결해야 하며, 노동자 대표가 공시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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