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3회차 결과 8월 4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 뒤 사업주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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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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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광업의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과 서비스업은 8월 12일부터 19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선정됐다는 연락만 받고 발급과 근로계약 절차를 놓치면 실제 입국과 배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업종별 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E-9 신청 결과가 승인됐더라도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사증·입국과 취업교육 절차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실제 채용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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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결과를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는 고용24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만 누르기보다 사업주 계정으로 직접 접속해 신청번호, 업종, 배정인원과 발급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허가를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받는 비공식 대행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2,630명으로 안내됐습니다.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으면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과 배정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승인인원에 맞춰 다시 조정하세요.

 
절차주요 일정·내용사업주 확인사항
결과 발표8월 4일배정인원·업종·사업장 확인
제조·광업 발급8월 5일~11일발급기한과 계약자료 준비
기타 업종 발급8월 12일~19일업종별 지정기간 준수
근로계약송출·입국 절차와 연계임금·업무·숙소 명시
입국 후취업교육·사업장 배치보험·안전교육·신고
 
고용허가서 발급 전에 계약조건을 점검하세요
 

채용할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산입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를 제공한다면 위치, 시설, 비용공제와 생활규칙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임시 컨테이너나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숙박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분쟁과 행정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을 안내하세요.

 
내국인 구인노력과 신청자료를 보관하세요
 

E-9 고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이번 회차는 7일의 구인노력을 거쳐 신청하도록 안내됐습니다. 구인광고, 면접과 채용불발 사유를 보관하면 추후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신청 당시와 비교해 생산량, 근로자 수나 사업장 주소가 크게 달라졌다면 관할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근무시키거나 허가 업종과 무관한 일을 맡기면 불법파견 또는 고용허가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국 전 준비할 현장사항
 

첫째, 작업별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둘째, 보호구의 크기와 사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통역이 필요한 비상연락망을 만듭니다. 넷째, 임금 지급계좌와 명세서 제공방식을 정합니다. 다섯째, 기숙사 생활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차별·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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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만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를 몰아주거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변경을 막기 위해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만 생각하지 말고 동일한 노동자로서 근로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결과 발표에서 탈락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회차 일정과 업종별 배정규모가 별도로 공고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이 자동 이월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음 접수 때 내국인 구인노력을 다시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장의 법 위반이나 보험체납이 있다면 다음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Q.승인받은 인원을 다른 지점에서 근무시켜도 되나요?
 

고용허가는 허가받은 사업장과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법인의 지점이라도 사업장관리번호와 소재지가 다르면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 배치 전에 고용센터와 출입국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고용허가서 발급은 채용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업주는 일정표를 담당자 한 명에게만 맡기지 말고 인사·현장·숙소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 입국 이후의 안전과 정착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기간을 놓쳤을 때의 대응
 

업종별 발급기간 안에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했다면 승인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지, 보완이나 추가 발급이 가능한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거나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기대하지 말고, 결과 통지와 접수기록을 보관한 상태에서 공식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 뒤에도 실제 입국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채용예정일을 확정 근무일처럼 생산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송출국 절차, 사증, 건강검진과 취업교육 일정에 따라 배치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게 무리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대신 지연 시 사용할 임시 인력계획과 공정 조정안을 별도로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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