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용 옥수수 곰팡이독소 기준 개편 예고, 식품안전 기준이 완화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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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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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이나 전분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 적용방식을 제조공정 특성에 맞춰 바꾸는 식품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6월 30일 공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습식제분 과정에서 제랄레논이 제거되는 특성을 고려해 전분·전분당 제조용 원료 옥수수를 기존 적용대상에서 조정하려는 내용이며 의견제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옥수수와 완제품의 곰팡이독소 기준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제조공정을 구분해 원료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완제품 안전관리와 제조업자의 원료·공정 검증 책임까지 면제하는 조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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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레논은 무엇이고 왜 관리하나
 

제랄레논은 곰팡이가 곡류에서 생성할 수 있는 독소 중 하나입니다. 원료의 재배·수확과 저장환경이 좋지 않으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식품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같은 옥수수라도 그대로 섭취하거나 분쇄해 사용하는 경우와 여러 차례 침지·파쇄·세척하는 습식제분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으로 이동하는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 중 독소가 제거되는 과학적 특성을 고려해 전분·전분당 제조용 원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가 먹는 모든 옥수수 제품의 검사가 중단되거나 곰팡이가 핀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분확인할 안전관리오해하기 쉬운 점
일반 식용 옥수수해당 품목의 독소기준모든 옥수수 기준 폐지 아님
전분·전분당용 원료용도·공정과 원료관리공정만 있으면 불량원료 허용 아님
습식제분 공정제거효율·공정기록설비 이름만으로 안전 입증 안 됨
최종제품완제품 기준·자가품질검사원료 조정과 완제품 면제는 다름
 
제조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분·전분당 제조용으로 수입하거나 구매한 옥수수가 다른 식품 제조에 전용되면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입신고, 원료 규격서와 생산지시서에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보관·투입 과정에서 일반 식용 원료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이 중단되거나 일부 단계만 거친 반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최종 용도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생산을 맡겼다면 위탁업체가 실제 습식제분 공정을 운영하는지, 세척수와 부산물 처리, 공정조건을 기록하는지 점검하세요.

 
공정에서 제거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
 

일반적인 연구결과만 인용하기보다 자사 공정에서 원료와 중간제품, 최종제품의 제랄레논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료 농도가 높을 때도 제거효율이 유지되는지, 공정수와 온도·시간이 달라질 때 결과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시험기관, 시험법, 검출한계와 시료채취 방식을 함께 기록하세요. 곰팡이독소는 원료 한 곳에 불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어 소량 시료 한 개만으로 전체 로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체의 성적서만 믿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입고검사와 저장환경 점검을 운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소비자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를 ‘안전기준 완화’라는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대상과 최종제품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분과 전분당은 여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과 법정 기준 충족 책임을 계속 집니다. 회수나 부적합 정보가 발생하면 식품안전나라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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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원산지나 ‘무첨가’ 표시만으로 곰팡이독소 안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포장이 훼손됐거나 습기에 노출되고 이상한 냄새·색이 나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판매처와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가정에서의 보관도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함께 예고된 다른 변화
 

이번 고시안은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과 시험법 정비도 포함합니다. 조제유·조제식류의 2028년 시행 예정 기준을 제조·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여러 항목이 한 공고에 포함돼 있으므로 한 부분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출할 때 조문과 별표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자사 품목에 영향을 주는 원료와 농약 기준, 시험법 변경을 각각 확인하고 시행 전 재고·라벨·검사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시행 전 준비
 
1.개정안에서 자사 원료와 품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현행 기준과 개정안 문구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3.원료 용도와 습식제분 공정도를 문서화합니다.
 
4.공정별 제랄레논 제거자료와 시험법을 검토합니다.
 
5.완제품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6.8월 31일까지 근거와 대안을 포함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7.최종 고시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행 기준을 준수합니다.
 
관련 Q&A
 
Q.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원료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식품안전관리와 공급업체 관리 책임은 남습니다. 원료 위험도와 공정 검증을 위해 자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최종 고시와 HACCP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소비자가 전분·전분당 제품을 피해야 하나요?
 

행정예고만으로 시판 제품이 위험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공식 부적합·회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원료 전체를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식약처의 최종 고시와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과학적 공정특성을 반영한 기준 조정은 산업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검증자료와 추적관리가 전제돼야 합니다. 제조사는 규제 완화로만 보지 말고 원료 용도와 공정의 안전성을 더 분명하게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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