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개정안,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대는 언제 적용되나?

국가계약 적격심사 점수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21일 발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11월 입법 완료 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찰에서 자동 가점을 받거나 경쟁 없이 계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 국가계약 개정안의 지역기업 우대는 동점자 처리와 일부 수의계약 기준을 바꾸는 것이므로, 입찰자격·가격·수행능력 심사를 대신하는 혜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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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결과가 동일한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점수가 낮은 지역기업이 높은 점수의 수도권 기업을 앞서는 방식은 아닙니다. 발주기관, 계약유형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과 계약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본점 주소만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실질적인 지역기업으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공장과 상시인력, 세금 납부와 실제 수행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직전 주소만 옮긴 페이퍼컴퍼니는 오히려 실태조사와 제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개정 항목 | 주요 방향 | 기업이 확인할 점 |
| 동점자 처리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우선 | 적용 입찰과 지역기업 기준 |
| 지역 수의계약 | 1인 견적 한도 2천만→5천만원 | 자동계약 아님·업체선정 절차 |
| R&D 장비 | 1인 견적 한도 5천만원 | 국가R&D 해당 여부와 장비 필요성 |
| 부실 입찰 방지 |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가능 | 실제 공급능력·자격 증빙 |
| 담합 제재 | 참가자격 제한기간 상향 | 가격정보 교환과 협의 금지 |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가더라도 발주기관이 반드시 한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성, 업체의 기술·납품능력과 가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내부 계약기준에 따라 비교견적이나 공개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기업은 수의계약을 요구하기보다 제품·서비스의 규격,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을 여러 건으로 쪼개 한도 아래로 맞추거나 특정 업체를 위해 규격을 설계하면 부당한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R&D 수행 연구장비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장비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빠른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특정 브랜드만 가능한 이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가격과 활용계획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연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검토를 생략하면 장비 중복구매와 활용률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관리기준, 중앙장비심의와 자산등록 등 별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의 참가자격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낙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서류를 내지 않는 관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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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 제한은 1년에서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협회나 모임에서 예정가격, 투찰률과 낙찰순서를 공유하는 행위는 정보교류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평가하되 공사수행능력을 강화해 실제 역량을 보려는 방향이며,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건설기업은 가격만 맞추는 견적대행에 의존하지 말고 기술인력, 시공실적, 안전과 품질관리 자료를 정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면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각사의 실제 역할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역기업 정의와 기준일은 최종 시행령·규칙과 입찰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지점보다 본점, 사업장과 인력 등 실질요건을 볼 수 있으므로 주소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내용입니다. 의견수렴과 법제절차에서 문구와 시행일이 바뀔 수 있으며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은 지역기업의 기회를 넓히면서 부실입찰과 담합을 줄이려는 변화입니다. 기업은 우대조항만 기대하기보다 실질적인 지역활동, 공급능력과 준법체계를 준비해야 제도가 시행된 뒤 지속적으로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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