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공간 로봇 운행 특별법 추진, 주차장·도시에서도 로봇이 움직이게 되나?

정부가 로봇의 일상 공간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주차장, 건물 주변, 도시 생활공간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로봇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닌다’가 아니라 공간별 안전기준과 책임체계를 마련해 실증에서 상용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로봇 운행 규제완화는 통행 허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고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쓰게 할지까지 정해야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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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별법 논의가 필요한가
배달로봇, 순찰로봇, 주차로봇 같은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도 도로·보도·건물·주차장마다 적용 법규와 관리주체가 다르면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실증특례를 통해 한정된 구역에서 시험할 수는 있지만 전국 서비스로 확대하려면 공통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정책브리핑 주요 뉴스에서는 ‘주차장·도시공간 등 일상 속 로봇 운행 허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로봇 산업 육성과 동시에 보행자 안전, 개인정보, 보험·책임 같은 제도를 정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마다 다른 위험
| 공간 | 기대 서비스 | 먼저 풀어야 할 문제 |
| 보도·공원 | 배달·순찰 | 보행자 충돌과 속도 기준 |
| 주차장 | 주차·운반 로봇 | 차량과 로봇의 동선 분리 |
| 건물 내부 | 배송·안내 | 엘리베이터·출입통제 연동 |
| 도시 실외 | 다양한 자율서비스 | 통신·지도·사고 책임 |
로봇이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센서 성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공사구간, 통신 끊김처럼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예외상황에 대한 대응기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자율주행 로봇은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실시간 처리 후 삭제되는지, 원격관제자가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촬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처리가 불법인 것도 아니고, 기술개발이라는 이유로 무제한 수집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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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로봇이 바로 전국에서 다니나요?
법 제정은 출발점입니다. 시행령·안전기준·인증·보험, 지방정부의 공간관리 규정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 로봇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지는 최종 법령과 하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모두 책임지나요?
사고 원인이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운영자의 관리 문제인지, 사용자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논의에서 보험과 운행기록, 원격조종자 책임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실제 책임 기준은 최종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배달로봇과 자율주행차는 같은 규정을 적용받나요?
크기, 속도, 운행공간과 목적이 달라 동일한 체계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보도를 다니는 소형 배달로봇과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형 로봇은 적용되는 법과 안전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고 발생 시 책임관계가 명확하며,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는 제도가 함께 만들어질 때 실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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