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선박검사 완화,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본문

해양수산부가 2026년 8월 24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10톤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의 일부 검사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소형선박이 무조건 프로펠러축 분리검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10톤 미만 선박은 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육안 확인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은 선박검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소형선박에 불필요한 분해검사를 줄여 안전검사와 비용부담을 함께 조정한 것입니다.

 

719e6cd6a48cbf225bb3c6376b36c8ab_1789366668_2736.webp

 

10톤 미만이면 무조건 프로펠러축을 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2026년 8월 24일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보도자료는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 마모상태가 양호할 때 축을 분리해 점검하는 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선박 크기만 충족하면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장비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프로펠러축과 베어링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검사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까지 모두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에서는 선박 종류, 장비상태, 검사이력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하게 되므로 정기검사 전에 검사기관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검사가 소형선박에 큰 부담이었나요?

 

해양수산부는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 통상 3~5일이 걸리고, 축계 해체·발출과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자체의 수수료뿐 아니라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과 정비소 작업비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영세 선박 운영자에게 부담이 컸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실제로 분리해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10톤 미만 선박은 분리작업 없이 육안검사로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박 규모도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개별 선박의 면제 여부는 검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외기 선박은 어떤 검사가 달라지나요?

 

선외기 선박도 선외기의 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선외기는 엔진과 추진장치가 선체 밖에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많아 일반 선박의 축계와 정비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분해검사를 반복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작동상태를 기준으로 검사방식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동된다’는 사실을 선주가 말하는 것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기관의 절차와 상태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상 진동, 누유, 손상 등 문제가 있으면 추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상태가 정상적인 선박의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는 것이지 정비가 필요한 장비의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주가 검사 전 확인할 사항
 

• 선박 총톤수가 개정 대상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최근 프로펠러축과 베어링 정비기록을 정리합니다.

 

719e6cd6a48cbf225bb3c6376b36c8ab_1789366668_7387.webp

 

• 운항 중 진동·소음·누유 등 이상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 선외기 선박이라면 최근 작동상태와 정비내역을 준비합니다.

 

• 예약한 검사기관에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 문의합니다.

 

• 분해검사 면제를 전제로 정비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위험물검사원 자격도 같이 바뀌었다는데 선주와 관련이 있나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위험물 적재선박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범위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자격을 인정했는데,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소형선박 검사완화와는 별도의 제도변화입니다. 하나는 선주와 영세업체의 검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물검사 전문인력의 진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10톤 미만 선박이 위험물 관련 검사까지 모두 면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검사 일정과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10톤 미만=무조건 면제’라는 공식으로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검사 전 선박 상태와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적용은 검사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형선박 #선박검사 #프로펠러축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선외기 #실시간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