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 영어학원 등록 전 상담과 입학시험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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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학원 입학·분반시험이 금지됐다.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던 평가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이나 다른 시험의 결과를 활용한 서열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등록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0월 1일부터 금지된 것은 유아의 모집·분반을 위한 서열화 시험이며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는 교육지원 관찰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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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가장 헷갈리는 두 시점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상담을 신청할 때 학원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풀도록 하거나 말하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그 평가 결과로 입학 가능 여부와 반 배정을 결정한다면 이번 규정의 핵심 금지 대상과 연결된다. 이름을 '상담'이나 '적응도 점검'이라고 적었다고 실제 선발시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평가의 명칭보다 언제 실시하고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다.

 

등록 뒤에도 아이의 교육을 돕기 위해 관찰하거나 보호자와 면담하는 것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학원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서열화하는 절차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는 상담 일정과 방식, 결과가 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고 문자로 받은 안내를 보관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부(2026년 9월 22일)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원문 확인

 

유아 영어학원에서 구두로 몇 마디 물어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두 질문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구술평가나 면접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기존 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도 규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상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실제 내용이 입학 당락이나 분반에 필요한 능력을 비교하는 평가라면 규제의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원에 어떤 목적의 절차인지, 결과를 기록하거나 반을 나누는 데 활용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아이의 학습환경에 관한 단순 설명이나 학부모와의 면담이 모두 같은 법 위반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교육청이 사실관계와 해당 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화면이나 안내문 등 실제 자료가 중요하다.

 

아이 등록을 마쳤다면 레벨 진단을 해도 되나요?

 

등록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필기시험과 서열화 평가를 모두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허용되는 방식과 목적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진단 결과로 아이를 줄 세우는 활동과 개별 발달 상태를 이해하려는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

 

사전 동의를 요청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관찰하고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면 좋다. 동의를 했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제한 수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제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학원은 법령상 기준을 지켜야 하고 부모 역시 아이에게 불필요한 시험 부담을 주는 절차인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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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학원에는 어떤 제재가 적용되나요?

 

교육부가 9월 22일 설명한 시행령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위반 행위에 첫 번째부터 같은 최고 금액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원이 폐쇄되거나 아이의 기존 수강계약이 자동 무효화된다는 뜻도 아니다.

 

학부모가 금지 행위를 의심한다면 학원 측 안내문과 예약 화면, 시험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다. 다른 학부모의 아이 이름이나 성적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정식 민원·감독 담당 부서에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이 새로 시행된 만큼 명칭이 바뀐 평가의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10월 이전에 받은 시험점수를 아직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는 데 기존 시험결과를 활용하는 평가 행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교육부가 강조했다. 따라서 시험을 본 시기만을 근거로 현재의 선발·분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평가가 같은 법령 위반으로 소급 처벌된다고 안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실제 행위의 시점과 목적, 시행된 법률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학부모라면 '지난달 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공식 교육청에 문의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험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새 학생 선발에 사용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입학과 분반을 위한 경쟁시험을 막는 규정은 이미 시행됐다. 등록 후의 교육 지원 진단은 목적·시점·방식·동의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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