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극복수기·사진 공모전 11월 18일까지, 사진 2~4장으로 응모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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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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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사진 공모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처음 마련한 사진 부문에서는 휴대전화로 찍은 일상사진 2~4장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환자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도 응모 대상입니다.

 

사진 부문은 2~4장의 사진, 40자 이내의 한마디, 30자 이내의 사진 설명 등 공고된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10월 19일 '2026년도 희귀질환 극복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발표는 응모자격과 사진 형식, 이메일 접수 및 시상 일정을 밝힙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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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문이 처음 생겼다

 

희귀질환 극복수기 공모전은 2023년 처음 시작됐고 2026년부터 사진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특별한 치료 성과나 완치 경험만을 소재로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치료와 관리가 이어지는 동안 가족이 지켜 온 일상과 그 안의 감정을 사진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사진장비가 없어도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사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사진 한 장을 잘 찍기보다 여러 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조건·일정유의점
접수10월 19일~11월 18일이메일 제출
사진2~4장설명 30자 이내
전체 한마디40자 이내신청서 형식 확인
시상총 16편2027년 1월 예정
 

사진 분량과 문장 길이

 

사진 부문은 2~4장의 사진과 함께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40자 이내로 작성하며, 사진 설명은 30자 이내로 안내됐습니다. 사진만 보내거나 설명을 생략해도 무조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구성할 때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와 얼굴 공개 여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파일형식과 제출서류 등은 다운로드한 신청서의 세부 요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진의 장수와 수기 부문의 글자 수 조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디로 보내나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로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이 안내됐습니다. 신청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희귀질환 헬프라인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며 담당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수기와 사진은 부문별 1인 1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요구하는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품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금 420만원의 의미

 

두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뽑아 총 16편의 수상작을 2027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장상과 총 42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되며 상금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20만원은 전체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총액이므로 한 명이 무조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상작은 이후 모음집과 희귀질환 인식개선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점검하면 좋은 부분

 

건강과 치료에 관한 사진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 주변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공모전에 제출하고 수상작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진 속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 장면보다 치료를 이어가며 보낸 평범한 하루를 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이 반드시 완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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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두 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체 전달 문장과 개별 사진설명의 역할을 나누면 작품의 의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 방식에서는 첨부파일 누락이나 파일명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에 전송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서가 준비됐다면 공고가 요구하는 형식과 동의서류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록처럼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응모작에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생활정보가 담길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공개 범위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얼굴이나 의료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담았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이야기가 소개되는 데 동의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은 이후 인식개선 자료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장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촬영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번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제출 파일의 형식과 설명문 길이,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공고에서 요구한 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상금의 총액과 개인별 수상금도 구분해야 하며, 응모기간에 제출한 사실이 당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가족이 환자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낼 수 있나요?

 

가족도 공식 응모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실제 서류에서 요구하는 관계 확인과 동의 절차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은 일상에서 휴대전화 등에 담아 둔 사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진의 장수와 설명 길이, 파일규격 등을 지켜야 하므로 제출 전 공식 신청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새 사진 부문은 일상사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개인정보 동의 조건은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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