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SPF·PA 인체 외 시험 광고 근거 추가 예고, 선크림 시험이 없어지나

식약처의 2026년 행정예고는 선크림 SPF·PA 광고를 입증하는 자료에 인체 외 시험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시험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며 최종 시행 여부는 확정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SPF·PA 실증자료의 인정범위를 바꾸려는 행정예고와 실제로 시행되는 확정 고시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8일 공고 제2026-410호로 SPF·PA 표시광고 실증에 인체 외 시험자료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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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광고 근거를 다루나
자외선차단제에 표시하는 SPF와 PA는 소비자의 비교기준이 됩니다. 수치를 판매자가 임의로 붙이는 것을 막으려면 표시를 뒷받침하는 시험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제품의 효과를 근거 없이 광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능성 표시와 상품의 실제 사용방법 역시 계속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인체 외 시험이라는 표현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체 외 시험자료를 표시광고 실증에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과 다른 방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검증절차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증자료의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인정조건은 확정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광고에서 임의로 수치를 크게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행정예고 | 주의점 |
| 대상 | SPF·PA 표시광고 | 모든 광고 자유화 아님 |
| 근거 | 인체 외 시험자료 추가 | 시험 면제와 다름 |
| 문서 성격 | 개정고시안 | 최종 시행 확인 |
| 소비자 | 제품 사용법 별도 | 도포량 지키기 |
예고와 시행의 시간 차이
8월에 공개된 자료는 의견수렴을 위한 개정고시안입니다. 제안된 내용이 어느 시점에 최종 확정됐는지는 별도 고시를 살펴야 합니다. 예고된 내용이 모두 즉시 시행됐다고 설명하면 기업의 자료 준비와 소비자의 이해에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볼 때 공고일과 시행일을 각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사용방법은 달라질까
실증자료에 관한 규정이 바뀐다고 자외선차단제를 적게 발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양을 사용하고 땀과 물로 지워지는 상황에 적절히 덧바르는 기본적인 사용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시험자료의 종류와 피부에 제품을 실제로 바르는 방식, 개인의 피부반응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시험자료를 준비한다면 제품의 실제 표시와 시험한 조건이 일치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와 수출국이 요구하는 기준이 같은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화'라는 표현은 여러 규제에 대한 협력을 가리킬 수 있지만 모든 나라의 절차가 즉시 동일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법령 변화에 관한 광고를 보더라도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사용목적과 표시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정예고를 다루는 기사를 읽을 때는 고시안의 제목과 공고번호, 의견제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정부가 규정을 바꾸려는 방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수렴 이후에 원안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예고 내용만으로 이미 모든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상품이 광고하는 SPF와 PA의 수치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해두고, 확정 고시가 발표되면 변경된 시험자료의 인정요건을 다시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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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외 시험'이라는 말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시험만 인정하던 방식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시험방법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시험도 하지 않거나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차단지수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이 실제 광고 문구를 입증하는지,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여전히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광고실증자료에 관한 규제변화가 특정 제품의 안전성 평가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정도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해외 수출용 선크림을 준비할 때 국내 표시광고 기준과 수출국의 실제 규정이 다른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보고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별 판매제도에는 다른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대상 국가의 적용범위와 시행 시점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국내 행정예고만으로 해외 등록 요건이 모두 없어졌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시험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보다 일상에서 선크림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르는지, 땀과 물에 지워졌는지, 사용한 제품에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 시험법을 언급한 광고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의 실제 SPF·PA 수치와 사용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정책기사의 제안 단계와 확정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인체 외 시험을 인정하면 인체시험을 모두 금지하나요?
기존 인체시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증자료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확정고시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아무 회사나 SPF 50을 표시하나요?
이번 행정예고는 표시 수치에 관한 근거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최종 규정의 실제 요구사항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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