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4.5 부산 기업 두 곳, 임금 유지 주4.5일제는 전국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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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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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두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가 공개됐지만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주4.5일제가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10월 21일 영창에코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업별 업무개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근무방식과 전국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26년 10월 21일)은 부산 제조업체 영창에코와 정보통신업체 디아이앤씨의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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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에코는 시간을 얼마나 줄였나

 

부산 사상구의 제조업체 영창에코는 직원 31명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소개됐습니다. 신발 깔창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성수기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과 숙련인력 유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하고, 직원의 주간 노동시간을 평균 약 2시간 단축했습니다.

 

근무시간만 줄인 것은 아닙니다. 생산과정의 병목공정에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는 숙련자를 배치하고 ERP·MES 등 생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깔창 1만 족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어 8% 단축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숫자를 모든 제조업체에서 같은 생산성 개선이 이뤄졌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디아이앤씨는 주35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했나

 

부산 해운대구의 정보통신업체 디아이앤씨는 58명이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잦은 연장·휴일근로로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주35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발표됐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방식과 점심 휴게시간을 15분 확대하는 조치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와 채용방식을 정비했습니다. 업무가 일부 직원에게 쏠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인력 세 명을 충원했습니다. 월간 보고와 증빙자료 작성 소요시간은 건당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체적 업무개선이 있었기에 노동시간 단축 뒤에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두 회사의 시간표가 다른 이유

 

영창에코는 매달 정해진 금요일을 쉬게 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줄였고, 디아이앤씨는 매일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35시간제를 채택했습니다. 업종과 공정이 다르면 업무를 재배치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성과를 냈다고 모든 직장에서 금요일 오후를 똑같이 쉬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명됐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나 실제 참여 여부가 없는 다른 사업장까지 같은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5일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회사별 근로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인사 공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다른 기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고 본인의 근로계약이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이라면 어떤 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객서비스는 어떻게 유지할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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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프로젝트 참여기업 수를 2026년 347개소로 소개했습니다. 이 숫자도 전국의 모든 기업이 주4.5일제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의 근무시간을 추정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입한 방식발표된 업무개선
영창에코매월 셋째 주 금요일 유급휴무1만 족 생산시간 50→46시간
디아이앤씨주35시간제보고자료 작성 8→2시간
공통 방향임금 감소 없는 시간 단축생산성 개선 병행
전국 사업장일괄 변경 아님회사별 조건 확인
 

관련 Q&A

 

이번 발표로 모든 직장인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는 특정 참여기업의 사례를 공유한 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회사마다 실제 근무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노동시간은 소속 회사의 공식 규정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워라밸+4.5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반드시 8% 높아지나요?

 

8%는 영창에코가 소개한 구체적인 생산시간 단축 사례입니다. 디아이앤씨는 다른 업무에서 보고자료 작성시간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과 업무절차, 인력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개선율을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특징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서로 다른 접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면 근무일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보고업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여건에 맞게 업무흐름을 개선하지 않고 일정만 단순히 복사해 적용하면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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