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저당 음료 혈당 상승 억제 표시 제한, 대체당 음료 판매도 금지되나

2028년 1월 1일부터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일반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제한됩니다. 대체당을 넣은 저당 음료 자체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식약처의 개정은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에 붙이는 특정 혈당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지 저당 음료와 대체당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26년 10월 26일)는 감미료 사용으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을 발표했으며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안내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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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이라는 말과 혈당 억제 기능은 다르다
저당은 식품의 당류 함량에 관한 표시이며, 식후 혈당 상승 억제는 특정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효능표시입니다. 설탕을 감미료로 대체해 당류를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치료되거나 반드시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함께 쓰일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보고 표시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식품의 당류 함량과 기능성 표현을 구별해 읽는 것이 이번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
정부 설명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이라면 관련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러한 제품도 법이 요구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미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양표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감미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혈당개선 광고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과 2028년 시행은 구분
식약처는 10월 26일 변경내용을 발표했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두 날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포장을 살펴볼 때 새 기준이 이미 모든 제품에 시행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업체는 시행 준비기간 동안 광고 문구와 제품표시를 재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시점과 경과규정은 법령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을 잘못 적으면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사업자도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라벨을 읽는 실제 방법
음료수의 앞면에 '제로'나 '저당'이 크게 적혀 있다면 영양정보에서 당류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미료가 들어갔는지는 원재료명도 살펴봐야 합니다. 혈당과 관련된 설명이 있더라도 그 문구가 당류가 적다는 뜻인지 별도 기능성 표시인지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의 혈당 관리는 식품 하나의 홍보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진단이나 치료의 대체수단으로 광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식품을 고르는 기준은 영양성분 전체와 먹는 양, 본인의 상황입니다.
| 표현 | 뜻 | 이번 개정과의 관계 |
| 저당 | 당류 함량 기준 | 전면 금지 아님 |
| 감미료 | 설탕 대체 원료 | 사용 자체 금지 아님 |
| 혈당 상승 억제 | 기능성 관련 표시 | 특정 조합 제한 |
| 시행일 | 2028년 1월 1일 | 2026 즉시 적용 아님 |
인터넷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도 표시와 광고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 포장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와 판매자가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주장한 효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의 시행이 다가오면 관련 업계는 포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문구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혈당관리'라는 표현이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지 살피고 질병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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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사용 여부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제품 한 개의 총 내용량과 1회 섭취량, 당류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한 번에 마시거나 간식을 함께 먹으면 하루 전체 섭취한 영양성분이 달라집니다. 포장의 '저당'이라는 단어만 보고 과도하게 섭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그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기능성 문구를 바로잡으려는 정책입니다.
관련 Q&A
2028년이 되면 대체당 탄산음료를 살 수 없나요?
이번 개정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특정 혈당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감미료나 저당 음료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광고문구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로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무조건 오르지 않나요?
제로 또는 저당이라는 표시는 당류를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혈당반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식후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제품의 전체 영양정보와 섭취량을 고려해야 하며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대체당 음료 구매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2028년 시행될 표시기준과 현재 판매 중인 식품의 영양정보를 정확히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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