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9곳, 알토비타·로뎀코리아 등록과 공제계약 확인법

2026년 9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119곳입니다. 3분기 신규등록과 폐업이 각각 두 곳 있었고 상호·주소 변경은 네 건으로, 공정위는 거래 전 업체 등록과 공제계약 상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판매원이 권하는 상품이나 수익구조가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니며 공제계약 유지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2026년 10월 28일)는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하며 등록업체 119곳과 신규·폐업·변경 건수를 밝혔습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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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두 업체와 폐업 두 업체
공정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로 등록한 곳은 주식회사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입니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맺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곳은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 두 회사입니다. 네 건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도 발생해 전체 주요 변경사항은 여덟 건이었습니다. 이런 공시자료를 살펴볼 때는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는지와 실제로 폐업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명칭으로 검색되는 회사가 있다면 현재 등록된 법인명과 주소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왜 문제가 되나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갖춰야 합니다. 공정위는 에이스원글로벌이 3분기에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업자는 공제계약 해지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검색된다는 사실만 믿고 현재 영업상태를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판매원 가입조건, 환급과 피해보상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 계약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가입비를 조심하라는 이유
공정위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계약을 먼저 권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피해사례에서는 투자 관련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돈을 낸 소비자가 추가 회원 모집을 요구받았고 해지·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다른 사람을 모집해 수익을 얻는 구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수당을 주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다만 모든 가상화폐 분석서비스가 자동으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보상체계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위 공시 항목 | 2026년 3분기 | 확인 이유 |
| 등록업체 총수 | 119곳 | 9월 말 기준 |
| 신규등록 | 2건 | 알토비타·로뎀코리아 |
| 폐업 | 2건 | 현재 영업 여부 |
| 상호·주소 변경 | 4건 | 계약상대 특정 |
| 공제계약 해지 | 에이스원글로벌 | 보상체계 확인 |
계약 전 공정위 등록정보 보는 법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 항목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만 검색하기보다 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등이 실제 안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상호가 바뀌었다면 과거 홍보물의 연락처를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비와 환불조건, 상품 구매 의무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공적 등록만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체와 만날 때는 실제 상품을 구매하려는 것인지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품 하나를 구매하는 계약과 다른 사람을 모집해 후원수당을 받는 계약은 책임과 환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소개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사업자 이름과 보상체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홍보하는 수익사례가 자신의 수익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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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분기마다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등록과 폐업, 변경사항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정상 등록된 업체라도 주소가 달라졌거나 공제계약 상태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를 내기 직전의 현황을 확인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등록업체 수가 119곳이라고 발표됐다는 사실을 국내의 모든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이 안전하다는 보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것은 자신이 실제로 계약할 업체의 현재 상태입니다.
관련 Q&A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 있으면 수익을 보장받나요?
등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고·등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판매원 개인에게 일정한 후원수당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전에는 가입비와 상품 구매의무, 환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폐업하지 않았으면 공제계약이 없어도 거래해도 되나요?
공정위는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 수단이 해지된 업체는 폐업신고 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공제계약의 유지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과 금전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단계 거래에서는 높은 수익 약속보다 등록·공제계약·환급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분기 공시는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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