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메틸수은·해조류 중금속 CODEX 회의, 10월 국제 논의로 국내 식품기준 즉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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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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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에서 참치의 메틸수은 기준과 해조류의 중금속 관리가 논의됐습니다. 한국 식약처도 관련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제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모든 수산물의 법적 기준이나 판매조건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닙니다.

 

CODEX 회의에서 기준을 논의한 단계와 실제 국제기준의 최종 채택, 국내 법령 반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26년 10월 29일)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9차 CODEX 식품오염물질분과 회의에 참석해 메틸수은·카드뮴·해조류 오염물질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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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는 어떤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인가

 

CODEX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입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교역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함께 과학적 자료와 관리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70여 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특정 식품의 문제를 발표했다고 곧바로 국제 식품기준이 개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국가가 수입하는 식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관리기준은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절차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회의에서 나온 논의내용을 각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가했다는 사실과 국내 판매금지 조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섞으면 안 됩니다.

 

참치에 관한 메틸수은 최대기준 검토

 

메틸수은은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해 관리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생선의 종류와 크기, 먹이사슬의 위치 등에 따라 축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국제사회는 식품별 위험평가와 기준을 검토합니다. 한국은 참치에 적용할 메틸수은의 최대기준을 논의하면서 국내 관리 현황과 과학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틸수은 기준을 논의한다는 말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참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이 검사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제품의 검사 결과와 적용되는 기준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 소개자료를 근거로 특정 브랜드의 통조림을 임의로 회수대상으로 지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구매할 제품에 관한 안전정보는 식약처의 개별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뮴 오염 예방 규범은 무엇을 다루나

 

회의에서는 식품 중 카드뮴 오염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실행규범 마련도 다뤘습니다. 카드뮴은 환경에서 식품원료에 유입될 수 있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생산과 가공 단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감'이라는 말은 관리기술과 생산환경을 통해 식품 속 오염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뜻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작업과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실제 오염을 줄이는 작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관련 규범에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의 모든 식품생산자가 다음 날부터 하나의 새 검사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는 해당 시점에 효력이 있는 국내 법령과 수출 대상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조류 중금속 관리와 수출업체의 질문

 

해조류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관한 국제기준 설정 필요성도 한국이 의견을 제시한 분야입니다. 김과 미역 등 해조류는 국내 소비뿐 아니라 해외 수출과도 연관돼 있어, 공통의 안전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해조류 전체에 새로운 법적 한도가 이미 부과됐다는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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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수출 대상국의 실제 기준과 국내 검사·표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검사가 다른 모든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회의의 논의안과 각국 법령 사이에는 실제 채택과 시행단계가 있으므로 날짜를 구분해 읽는 편이 좋습니다.

 
논의 주제CODEX 회의에서 다룬 내용오해하기 쉬운 부분
참치메틸수은 최대기준 검토전 제품 회수 아님
식품 원료카드뮴 오염 예방·저감즉시 모든 공장 규정 변경 아님
해조류국제 오염물질 기준 필요성새 국내 기준 확정 아님
회의10월 19~23일 카이로국제 결정과 구별
 

회의에 참석한 뒤 실제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식품의 국제기준은 관련 분과 논의 이후 검토와 채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제 적용하려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다면 시행시점과 적용대상, 검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회의에서 다룬 식품이 모두 즉시 판매금지 대상이 됐다는 식의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특정 식품의 이름만 듣고 해당 식품군을 전부 기피하기보다 실제 위해정보와 리콜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참치에 수은 기준을 논의했으니 모든 참치캔을 반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국제기구에서 메틸수은 기준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제조사의 참치캔에 문제가 확인돼 회수한다고 안내한 제품별 공지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 검사·회수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을 수출하는 업체는 오늘부터 새로운 CODEX 기준을 적용하나요?

 

한국이 해조류 중금속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의 필요성을 논의한 사실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출업체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국 기준과 국내 법령을 확인하고 향후 결정사항이 발표되면 적용일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CODEX 회의의 핵심은 식품오염물질의 국제적 관리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확정된 검사결과나 제품회수 공고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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