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제 10월 29일 시행,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서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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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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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성과관리 제도가 적용됩니다. 관광진흥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일반 여행객에게 새로운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광개발 성과관리제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역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로, 관광객 개인이 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26년 10월 29일)는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평가, 전문가 자문과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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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 예산이 잘 쓰이지 못했던 이유

 

지방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망대와 관광시설, 접근도로,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확보나 관계기관 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회와 관계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관광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 새 제도의 배경입니다.

 

어떤 관광지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였는지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단계에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여건을 갖추었는지, 추진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살펴보는 성과관리 방식입니다. 관광사업의 효과가 좋다는 홍보자료와 실제 공사·운영 성과를 구분해야 예산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때 추가되는 확인서류

 

관광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지방정부는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작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배정돼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에서 추진하고 싶은 관광시설의 그림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건설할 토지와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확보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고보조금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과 관련 법령, 평가결과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자신의 땅을 확보해 관광시설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는 민간 창업지원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직접 신청하는 주체와 제출서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상담과 성과평가 운영

 

개정법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법령은 전담 기관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가운데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발표와 특정 기관이 이미 최종 선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모든 지역 관광사업이 무조건 흑자를 낸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실제 성과는 사업의 목적과 이용객 수, 시설운영비 등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항목새 제도에서 다루는 내용직접 확인할 주체
국고보조금 신청부지 확보 여부지방정부
투자 준비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지방정부
사업 진행전문가 컨설팅·교육추진기관
결과 관리성과평가·정보시스템전담기관 등
시행2026년 10월 29일개정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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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생기는 변화

 

여행객 입장에서는 당장 숙박요금이나 입장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운영 이후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부가 더 면밀하게 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은 새 관광시설 건설이 발표됐을 때 예산배정과 실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미 확정된 시설 개장 일정으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정부의 사업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행정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은 자신이 공공개발사업의 위탁기관인지 별도 민간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민간 관광시설 신규허가제라고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Q&A

 

관광개발 성과관리제 시행으로 관광지 입장료가 오르나요?

 

정부 발표는 지방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평가와 보조금 신청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 관광지 입장료를 일괄 인상하거나 새 관광세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관광지 요금은 운영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사업비가 무조건 지급되나요?

 

컨설팅은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의 법적 요건과 예산·심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지확보 여부를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관리제는 관광사업이 실제로 완성될 수 있는지 준비단계부터 확인하려는 제도입니다. 관광객의 즉각적인 가격변경과는 구분해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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