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집중력 영양제 광고 23개 업소 적발, 41만 박스·71억원 판매와 과라나 주의

수능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이나 '수험생 영양제'처럼 광고한 업소 23곳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제품은 약 41만 박스,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이른 것으로 발표됐지만 모든 제품이 의약품 성분을 함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식품이 학습능력 향상이나 ADHD 예방·치료 효과를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됐는지와 실제 제품에 위해성분이 들어 있는지는 서로 다른 점검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26년 10월 28일)는 수험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능성이나 치료효과를 부당하게 홍보한 업소 23곳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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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영양제라는 제품명이 왜 문제가 됐나요?
일반식품이라도 이름이나 광고문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캔디류와 혼합음료,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이나 학습능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광고는 ADHD처럼 질병에 관련된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는 듯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일반식품이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능 직전에 피로와 긴장으로 새로운 영양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특정 시험점수를 올린다거나 기억력을 의학적으로 개선한다고 과장된 문구가 있다면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식품에 비타민이나 식물추출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질병의 치료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식품유형을 확인한 뒤 광고가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 71억원 판매됐으니 효과가 검증된 것인가요?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 관련 제품이 약 41만 박스 판매됐고 판매액은 약 71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량은 소비자가 구매한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시험결과는 아닙니다. 많이 팔린 식품이라도 허용되지 않은 기능성 광고를 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모두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는 결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상품후기에도 비슷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준비기간에 음료를 마시고 성적이 올랐다는 경험담이 있더라도 수면시간이나 공부량 등 다른 조건이 함께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과학적인 효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업체가 어떤 근거를 제출했는지와 식품의 실제 허용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와 의학적 효능을 보증하는 광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과라나 추출물이 들어 있으면 커피와 같이 봐야 하나요?
식약처 조사에서는 점검한 일부 제품에서 과라나 추출물이 확인돼 카페인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과라나는 카페인을 함유할 수 있는 식물원료이므로 단순히 '식물성'이라는 말만 보고 자극성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함께 마신다면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카페인 양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별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섭취량을 임의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잠을 깨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섭취는 수면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능 직전 처음 먹어보는 제품을 여러 개 함께 복용한다면 어떤 성분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성분표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몸에 불편이 생기면 추가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돕겠다는 광고의 목적만으로 제품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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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모든 상품이 곧바로 회수된 건가요?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반식품을 부당광고한 업소에 대한 적발과 고발 등 법적 대응입니다. 개별 제품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돼 제조일자별 판매중단·회수를 진행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행위가 문제라는 사실만으로 구매한 모든 상품이 동일한 환불절차에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품별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가 삭제되거나 수정됐더라도 이미 판매된 제품에 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품명과 구매일, 판매업체, 당시 광고의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관계와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소비자 상담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의 실제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처 인증 집중력 영양제'라는 표현을 믿고 추가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이번 발표 수치 | 뜻 |
| 적발 업소 | 23곳 | 부당광고 행위 |
| 판매 규모 | 약 41만 박스 | 관련 제품 |
| 판매액 | 약 71억원 | 판매 실적 |
| 제품 유형 | 캔디·음료 등 | 일반식품 |
| 우려 성분 | 과라나 추출물 | 카페인 주의 |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더라도 광고에 쓰인 '집중력 향상'이라는 단어만 믿기보다 실제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기간에 건강을 관리하려는 목적과 질병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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