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1억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더 받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경매나 다른 회수절차로 돌려받은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미 회복한 금액과 관련 지원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공식 자료를 읽을 때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은 조사나 심사, 시범운영 같은 과정의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결과까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 확인된 내용과 앞으로 공개될 내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어두면 새로운 발표가 나왔을 때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은 인원이나 액수, 적용대상과 일정은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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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인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보증금 1억5천만 원의 3분의 1은 5천만 원이지만, 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으로 모두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과의 차액인 2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다는 계산 예시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제시돼 있습니다. 반면 이미 회복한 금액이 최소보장금 수준 이상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차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지원 등 다른 항목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회복액과 해당하는 공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정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업무는 LH가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문 확인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도에는 경·공매 완료 후 회복한 돈을 계산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특정 유형 피해자가 처분 절차 완료 전에 지급받는 선지급금이 나뉘어 있습니다. 선지급 제도는 피해자가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권계약 피해 등 요건과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선지급 전에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등이 반영됩니다. 이후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정산과 반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제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시점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지원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신청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구분해야 하는 항목
•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당초 맡긴 돈
• 최소보장금: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계산 기준
• 피해회복액: 경매 배당금, 경매차익, 반환채권 변제 등으로 받은 돈
• 임대료 지원 등: 산정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는 별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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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 기준과 회복액 등을 비교해 산정되는 부족분
같은 1억 5천만 원 보증금 피해자여도 실제 회수한 돈이 다르면 최종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만 가지고 지원액을 계산해서 인터넷에 소개하는 사례를 자신의 지급액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경매가 끝난 사람과 아직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주택의 법적 권리관계와 회수절차가 복잡하므로 필요한 공적 결정문과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법 시행일 당일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절차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나 관련 변제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개인이 이용하는 지원유형과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규정되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11월 13일 시행일이 모든 신청자의 지급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액이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선지급금을 비롯한 관련 지원은 중복 회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과 반납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필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영구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고 별도로 회복한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는 반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회복한 금액과 추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나눠 기록하고, 관련 서류와 통지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단순한 최대 숫자보다 이미 회복한 돈을 반영한 실제 산정 기준입니다. 법 시행 이후 LH 안내에 따라 자신의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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