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지배·통제 9개 유형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위치추적·SNS 감시는 지금도 처벌될까?

법무부는 2026년 11월 3일 교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 유지 강요와 동의 없는 위치추적, SNS 계정 통제 같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이유로 11월 3일부터 아홉 유형에 관한 새 법률 규정이 모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교제폭력의 지배·통제 유형 9가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 조항의 시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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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몰래 위치추적하면 현재는 처벌할 수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 위치추적이 모두 적법한 행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치정보와 통신비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설명은 교제관계의 지배·통제 행동을 스토킹행위의 법적 정의에 더욱 명확하게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행동 방식과 동의 여부, 적용되는 현행 법률의 요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불안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관련 문자와 위치추적 정황을 기록하고 위험이 급박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발표가 현재 이용 가능한 보호수단을 기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은 10월 26일 발의됐으며 의안번호는 제22073호입니다. 새 유형에는 관계강요와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원문 확인
법무부가 말한 아홉 가지 유형은 각각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개정안에 제시된 유형은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입니다. 관계강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재개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감시고지는 상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행동과 관련됩니다. 디지털통제에는 SNS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관계침해는 학교나 직장 등 주변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위협이나 관계고립·차단은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나 인간관계를 이용해 통제하는 행동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법 개정 추진과 현재 제도는 나눠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6일: 관련 개정안 발의
• 2026년 11월 3일: 법무부가 개정 추진 내용 발표
• 개정안 내용: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 추가
• 향후 필요한 절차: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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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현행 법률에 따른 신고, 긴급한 안전 확보, 관련 증거 보존
새로운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넣으려는 이유는 신체적 폭행이나 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위험한 관계 통제 행동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만으로 모든 행동이 새로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SNS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대상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계정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동은 개정안의 디지털통제 유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단절시키려는 행동은 관계고립·차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말다툼이 모두 법률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의 강요나 위협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위험과 관련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위험을 느낀다면 통신기록과 계정 접근 흔적을 지우지 않고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노출된 계정이 있다면 비밀번호와 로그인 설정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이 계속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바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이 공포되고 실제 시행되는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절차는 다릅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는 법률상 요건 및 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법률 개정 일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추진 소식은 앞으로 보호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하는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교제관계 안의 통제 행동을 폭행이 발생한 뒤에만 다룰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예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법률이 바뀌는 과정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해야 정확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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