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할까? 폭행·추행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본문

한눈에 보는 결론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근 판례 법리에서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468845e07dc2874b3e389635ef0dff25_1786425659_4273.webp

 

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 보면 강제로 신체를 만진 경우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성’과 ‘추행성’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하고,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판례는 폭행의 강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접촉 방식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동일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과 ‘추행’이 서로 다른 판단 요소라는 점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어느 신체 부위를 건드렸는지만 보지 않고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모습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어깨이므로 괜찮다’거나 ‘특정 부위이므로 곧바로 강제추행이다’라는 식의 판단은 판례의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강제추행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뒤 추행하는 유형에서는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문제될 수 있고,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갑자기 신체에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쟁점판례의 핵심 기준확인할 요소
폭행 선행형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함까지 요구되지 않음유형력의 내용과 경위
협박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
기습추행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음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추행성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판단관계·연령·경위·행위 모습
피해자의 반응실제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절대 기준은 아님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
 
3. 무엇이 ‘추행’인지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판례에서 추행으로 인정된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상대방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행위 등이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이유와 방식, 당시 상황이 달라진다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피해자가 당시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이 없어도 미수가 될 수 있나
 

실제 접촉에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의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에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가까이 접근하여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양팔을 들어 올렸지만,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쳐 실제 신체 접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사건의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몸에 닿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5. 여러 번의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보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추행은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동이 문제 된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 및 그에 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 전체의 분위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세분하여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성적 부위가 아닌 곳을 만져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판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깨나 허리 등과 관련해서도 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로 만지지 못하고 직전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껴안으려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등 추행을 위한 폭행행위에 이미 착수했다면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디를 만졌는가’ 또는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가’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의 방식, 접촉의 경위와 형태,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 객관적인 추행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판례가 폭행·협박의 판단기준과 기습추행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동을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신체 접촉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기습추행 #추행판단기준 #강제추행미수 #폭행협박 #성적자기결정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