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에 일부 거짓말이 있어도 처벌될까? 허위신고와 과장의 경계

무고죄는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 신고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수사 결과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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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건의 경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달라지기도 하고, 갈등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는 일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 이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한 범죄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정도인지, 신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1. 무고죄는 어떤 신고에서 성립할까?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는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면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분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신고의 형태와 목적을 갖추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신고 당시 형사처분이나 법률상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도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만들어 신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법률상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무고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과장된 진술도 무고죄가 될까?
고소 내용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핵심이나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주변 정황을 과장했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내용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꾼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발생한 행위에 관한 부수적인 설명이 잘못된 경우와, 원래의 행위를 전혀 다른 범죄로 평가하게 만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년 1월 16일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이 구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허위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실이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3. 돈을 빌려준 경위를 다르게 신고했다면?
무고죄에서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금전거래와 관련된 허위 고소입니다.
앞서 소개한 2003도7178 판결에서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감추었고, 경찰에서 금전을 빌려준 경위를 설명하며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대여금의 실제 용도를 숨겼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설명한 허위의 대여 경위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위 진술이 주변 사정의 단순한 과장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4년 12월 9일 선고 2004도2212 판결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차용사기 고소 과정에서 금전의 실제 용도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정으로도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용도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허위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그것이 고소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의 차이 | 핵심 판단 기준 | 법적 평가 |
| 사건의 주변 경위만 과장 | 범죄 성립에 영향이 작은지 | 무고 부정 가능 |
| 범죄 성립에 중요한 사실을 조작 | 사건 성격의 실질적 변경 | 무고 인정 가능 |
| 차용금의 실제 용도 누락 | 기망행위 판단과의 관련성 | 개별 판단 |
| 존재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신고 | 객관적 허위성과 고의 | 무고 인정 가능 |
| 진실이라고 확신하며 신고 |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고의 부정 가능 |
따라서 고소장의 모든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4.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무고죄가 인정될까?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나 무죄는 해당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법원 2014년 2월 13일 선고 2011도15767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무고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준은 무고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과 그 신고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고소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정보: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판단과 입증요건에서도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허위 고소도 처벌될까?
신고 대상자가 미리 동의했다면 허위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 2005년 9월 30일 선고 2005도2712 판결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금전거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대상자에게도 사정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고죄가 개인의 이익과 함께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것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고소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목적이 합의나 분쟁 해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허위사실로 작동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6. 무고죄의 고의와 신고 시점은 어떻게 판단할까?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고의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신고를 무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던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을 통해 허위 가능성을 용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해당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되돌려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157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감면 규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신고 후의 행동이 무조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Q&A
고소장에 날짜나 장소를 일부 잘못 적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 기재한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주변 정황의 과장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만으로 최초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고의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목적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고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신고 목적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고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지, 신고자가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은 최초 신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고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 신고자의 인식을 구분해 보는 것이 무고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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