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연성, 단톡방이나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될 가능성을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발언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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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눈에 보는 결론
- 2.명예훼손죄는 어떤 발언을 처벌할까?
- 3.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
- 4.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도 문제가 될까?
- 5.단체채팅방에서 작성한 글은 어떻게 판단할까?
- 6.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 7.공연성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
- 8.관련 Q&A
- 9.한 사람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10.단체채팅방에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11.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전달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면 괜찮을까요?
- 12.마무리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제삼자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말이 전달된 범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경우와 가까운 지인 한 명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전한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메신저가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되면서 비공개 채팅이나 단체채팅방에서의 발언이 어떤 조건에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는 어떤 발언을 처벌할까?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 형성되는 인격적 가치나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7조를 기준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모든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2.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
형법상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소수이거나 한 명뿐이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방식을 '전파가능성 법리'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유지하면서 공연성 판단의 한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웃 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 등이 발언을 들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친척이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장소와 목소리의 크기,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친밀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말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발언 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도 문제가 될까?
한 명에게 전달한 발언이 항상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선고 2015도12933 판결에서는 사무실에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를 마친 뒤 옆에 있던 친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그 친구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친구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친구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발언 상대방의 친밀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판결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언 상황 | 공연성 판단 요소 | 법적 평가 |
|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발언 |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인정 가능성 있음 |
| 친한 친구와 사적인 대화 | 비밀유지 기대와 친밀관계 | 부정될 수 있음 |
| 특정인 한 명에게 문자 전송 | 전파 개연성과 당시 관계 | 개별 판단 |
|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게시 | 참여자 범위와 공개 상태 | 인정 가능성 있음 |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 | 직무상 관계와 전파의 특별한 사정 | 엄격한 판단 필요 |
이처럼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숫자는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한 명에게 말했는지 여러 명에게 말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 단체채팅방에서 작성한 글은 어떻게 판단할까?
단체채팅방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글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채팅방에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2도4171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동창 약 10명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특정 동창의 사기 범행과 수감 사실 등을 알린 사건이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동창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피해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글에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동창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주요한 동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체채팅방처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표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와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정보: 온라인 표현과 명예훼손의 구별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사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단체채팅방 판결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개인적인 불만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주요한 목적이 동창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면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상 서로 구별되는 판단입니다.
진실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공익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면책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공연성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발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면 발언이라면 장소의 개방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발언의 크기와 대화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사람과 발언자의 관계, 채팅 참여자의 범위, 메시지가 작성된 맥락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캡처할 수 있었다는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전파 개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면 사적인 대화까지 지나치게 넓게 처벌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자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즉 발언의 전달 범위와 그에 관한 인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한 사람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외부로 전파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비밀 대화라면 이를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재전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파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전달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면 괜찮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익적인 목적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진실성, 표현의 내용과 방법, 공개 범위, 주요한 동기를 살펴야 하므로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한 경우와 친밀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경우의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 역시 참여자가 몇 명인지에 그치지 않고 발언 내용, 전달 범위, 작성 목적과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 공익성이나 비방 목적 등 다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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