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 요금, 8월 4일부터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5일

2026년 8월 4일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에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에 표시한 가격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금이 다르다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숙박요금을 비싸게 받는 행위 전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거나 요금표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직접 제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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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고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와 준수의무가 새로 마련됐고, 한옥체험업과 함께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위반 유형 | 종전 문제 | 개정 후 핵심 |
| 요금표 미게시 | 소비자가 기준가격 확인 어려움 |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가능 |
| 게시요금 초과 수수 | 현장 추가금 분쟁 | 5일 영업정지 기준 적용 |
| 도시민박 가격표시 | 명시적 의무 사각지대 | 게시·준수의무 신설 |
| 한옥체험업 1차 위반 | 시정명령 중심 | 영업정지로 강화 |
청소비, 인원 추가비, 성수기 요금처럼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약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돼야 합니다. 플랫폼 결제 후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예약화면, 결제내역, 사업자의 안내메시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플랫폼 수수료나 환율 변동을 이유로 현장에서 임의 추가금을 받기보다 최종 결제조건을 예약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가격정보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오래된 요금표가 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약 전 숙소의 정식 등록 여부와 취소규정, 세금·청소비·인원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제화면과 객실 설명을 캡처하고 현장 추가금 요구가 있으면 금액과 사유를 문자나 플랫폼 채팅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수기 요금이나 객실별 요금이 사전에 명확히 게시돼 있고 그 금액대로 결제됐다면 ‘게시요금 초과 수수’와는 다릅니다. 반대로 게시금액보다 더 받았다면 신고나 분쟁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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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숙박업 분야의 가격표시 제재를 강화한 뒤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종별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제재내용은 별도 법령 개정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결제 전에 총액과 수수료를 명확히 보여주고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현장 몰래 추가로 받은 금액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가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만으로 즉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기관이 등록업종, 게시내용, 실제 수수금액과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용자는 예약·결제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행일 전에 온라인과 현장 요금표를 대조하고, 이용자는 최종 결제총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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