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7월 28일 시행, 자녀 수별 할인율과 이용 조건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이 적용되는 방향이지만, 가족관계만 충족한다고 현장에서 자동 할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용 차량과 이용일, 사전 등록 또는 확인 방식까지 맞아야 실제 통행료 할인으로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1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개정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출퇴근일 전체가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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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기준 | 적용 내용 | 이용 전 점검 |
| 미성년 자녀 2명 |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 자녀 나이와 가족관계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 등록된 자녀 수 변동 여부 |
| 이용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중심 | 평일 대체휴일 포함 여부 확인 |
| 대상 차량 | 시행 안내에 정한 가족 차량 | 차량 명의·하이패스 정보 점검 |
할인율은 통행료 전액 면제가 아니라 기존 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 하이패스 이용 여부에 따라 적용 확인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도로공사나 해당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제도는 가족관계와 차량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톨게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통행료 감면제도처럼 차량 등록,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전자적 확인절차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일 전 세부 등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부모 공동명의인지, 조부모 명의인지,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가족관계 기준과 동일세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위탁가정, 다문화가정처럼 가족관계가 다양한 경우에는 일반 사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인효과는 한 번의 요금보다 이동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왕복으로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편도 통행료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이 각각 줄어듭니다. 다만 다른 할인제도와 중복 적용되는지, 최저요금이나 할인 제외구간이 있는지는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할인을 이유로 특정 구간을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연료비와 우회거리, 교통정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통행료가 조금 줄더라도 이동시간이 크게 늘면 전체 여행비용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 계획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예상액, 주유비, 휴게소 비용을 함께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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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개정안 의결 이후 7월 28일 시행까지 세부 안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 직전에는 등록 사이트나 앱, 필요한 인증수단, 대상 차량 수 제한 등을 확인합니다. 첫 이용 뒤에는 하이패스 이용내역이나 영수증에서 할인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이 누락됐다면 통행일, 진입·진출 영업소,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정보를 준비해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정보나 차량정보가 최근 변경됐다면 시스템 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 직후 첫 이용은 특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여부는 시행 세부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상 쉬는 날처럼 보여도 회사 자체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도는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령 변경이 적용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가족정보를 자동 갱신하는지, 이용자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는 운영기관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7월 28일 첫 시행 뒤에는 온라인 후기보다 공식 적용기준과 실제 이용내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차량정보를 미리 맞춰두면 휴가철 현장에서 할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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