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지원 2차, 보안기업이 8월 14일까지 준비할 자료

2026년 2차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지원은 국내에 본사를 두고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평가비용과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일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 기준 접수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에서 정한 17개 제품군입니다.
성능평가 지원은 제품의 보안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시험항목에서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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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전체 제품군에는 디도스 대응 장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윈도·리눅스·모바일용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용 일부 제품군에는 네트워크 방화벽, 지능형 지속위협 대응, 침입방지시스템, 차세대 방화벽, 웹방화벽, 모듈형 안티바이러스, 가상사설망,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엔드포인트 탐지·대응, SSL 가시성, 차세대 침입방지, 유해사이트 차단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제품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실제 기능과 배포형태가 평가대상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 모듈 제품은 평가 범위와 시험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평가기관에 제품군 분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신청기업이 정리할 내용 | 평가 준비에서 필요한 이유 |
| 제품 식별 | 제품명·버전·모델·라이선스 구조 | 시험대상과 출시제품의 동일성 확인 |
| 주요 기능 | 탐지·차단·분석·관리 기능 | 평가항목과 제품군 분류 결정 |
| 시험환경 | 서버·네트워크·클라이언트 사양 | 재현 가능한 성능시험 구성 |
| 성능지표 | 처리량·탐지율·지연·동시접속 등 | 목표수치와 측정방법 합의 |
| 운영자료 | 설치·관리자·사용자 매뉴얼 | 평가기관의 설치와 시험 수행 |
| 변경이력 | 버전 업데이트와 패치 내역 | 시험 중 제품 변경 위험 관리 |
KISA 안내에는 지원신청서, 성능평가기관과 체결한 수수료 계약서, 기업·제품 현황 설문,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제품소개서와 매뉴얼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평가할 제품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공고문과 양식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나 특정 법인 형태는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약서는 단순 견적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기관과 일정, 비용, 평가범위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제품소개서에는 마케팅 문구보다 기능구조와 시험 가능한 성능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매뉴얼이 실제 최신 버전과 다르면 설치 실패나 시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버전 표기와 화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 가운데 제품군 경험, 시험장비, 가능한 일정, 수수료, 원격지원 범위, 보완 절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가까운 기관만 선택하기보다 제품에 필요한 트래픽 생성 장비나 악성코드 샘플, 모바일 환경, 대규모 동시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기관과 상담할 때는 목표 성능수치만 제시하지 말고 제품이 정상 동작하는 조건과 한계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 방식, 패킷 크기, 로그 저장정책, 탐지정책에 따라 처리량이 달라진다면 시험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 결과 해석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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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후 제품 제출, 환경 구축, 사전점검, 본시험, 보완, 결과서 발급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이 출시 일정과 평가 일정을 동시에 운영하면 시험 중 버전이 바뀌기 쉽습니다. 평가용 버전을 고정하고 긴급 패치가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과 영향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를 영업부서만 지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치와 장애대응이 가능한 개발 또는 기술지원 담당자가 평가기관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만료, 인증서 만료, 외부 서버 연결 차단, 테스트 계정 권한 부족처럼 기술적인 사유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제안, 민간 고객 검토, 투자와 파트너 협의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조건을 생략한 채 최고 수치만 광고하면 실제 운영환경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서의 제품 버전, 구성, 트래픽 조건, 정책 설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성능평가와 보안기능 확인, CC인증, GS인증, 조달등록 등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하나의 평가를 받았다고 다른 인증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평가를 왜 받는가”와 “결과를 어느 제안에 사용할 것인가”를 정해두면 시험항목 선택도 명확해집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평가기관과 계약 협의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보다 기관 상담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품군과 시험범위가 맞지 않으면 서류를 모두 준비해도 지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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