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자릿세 신고 시스템, 8월 시범운영 전에 알아둘 내용

휴가지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모든 요금이 즉시 불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구역의 공공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천막·평상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정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8월에는 휴대전화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의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요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다투기보다 위치·시설·요금 요구 내용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공식 시스템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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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나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차, 음식, 대여물품, 캠핑장 이용에 대한 요금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천구역의 공공공간을 개인이 임의로 점유하고 자리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허가 없이 평상·천막·구조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는 토지 경계와 허가 여부를 일반인이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와 충돌하기보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안내판, 시설 위치를 기록하고 관할 시·군·구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가칭 ‘청정하계 시스템’은 휴가지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기능과 이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열리기 전에는 안전신문고, 관할 지자체 하천 담당부서, 경찰 신고 등 기존 채널을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폭행·협박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면 시설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현장에서 벗어나 112 또는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신고의 목적은 온라인에서 업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을 안전한 범위에서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 하천·계곡의 정확한 위치 또는 지도 좌표
• 촬영 날짜와 시간
• 평상·천막·펜스 등 시설의 모습
• 요금을 요구한 안내판이나 가격표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 통행을 막거나 이용을 제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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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위협·안전사고 위험 여부
• 같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표지물
다른 이용객의 얼굴과 차량번호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말고, 촬영을 이유로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정보를 먼저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쟁점이 번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7월 28일 보도자료는 ‘청정하(천)계(곡)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전후의 변화를 담은 30초 이상 60초 미만 숏폼 영상 공모전, 시스템 명칭 공모, SNS 인증 이벤트 등이 포함됩니다.
영상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AI나 드론 등 촬영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론 촬영은 비행금지구역과 개인정보 촬영 규정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공모전 총상금은 260만원 규모이며 대상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안내됐습니다.
하천 정비 캠페인은 모든 상인을 일괄 철거하거나 모든 편의시설을 없애는 사업이 아닙니다. 적법한 영업과 불법 점유를 구분해 공공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가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 시범운영 일정과 신고 메뉴는 정식 개통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결제한 요금의 환불 문제는 시설의 허가 여부, 제공받은 서비스,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확인과 소비자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집중호우 때 수위가 빠르게 변하는 공간입니다. 불법시설 신고를 위해 위험구역에 들어가거나 물가에서 촬영을 지속하지 말고, 안전 확보를 모든 기록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접수번호와 담당기관 이관 여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천구역의 관리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나뉘거나 시설이 사유지 경계와 맞물리면 담당부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하기보다 최초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처리기관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행정기관은 현장조사와 허가 여부 확인을 거쳐 계도,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사안에 맞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처리기간이 걸리더라도 추가자료 요청에 사실 위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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